한 여성이 휴대전화기를 이용, 워터파크 샤워실에서 몰래 촬영을 해 유포한 '워터파크 몰래카메라'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다. 공교롭게도 사건이 발생한 워터파크는 지난달 글쓴이가 다녀왔던 그곳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후에도 각종 워터파크 몰래카메라 영상은 P2P를 통해 버젓이 유통, 퍼지고 있다. 오히려 과거 유포됐던 도촬(도둑 촬영) 영상까지 공유되고 있는 상황.
확인 결과, P2P 사이트에서는 이번에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워터파크 몰래카메라 사건 영상뿐만 아니라 헬스장 샤워실, 찜질방 탈의실, 동네 목욕탕 몰래카메라 등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불법 도촬 영상이 인터넷 연결망을 타고 쉼 없이 공유되고 있었다.
해당 영상을 촬영, 유포한 자가 대부분 여성이라서 더욱 충격이다. 과거에는 남성이 환풍구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몰래카메라 범죄를 저질렀다면, 최근에는 여성이 가담해 특정 인물을 집중적으로 촬영하는 등 범죄가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진화하고 있다. 그렇다고 전자 기기 출입을 제한할 수도 없는 실정. 결국, 이런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는 예방책이 사실상 없어 시민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경찰은 최초 유포자뿐만 아니라 해당 영상을 블로그에 올리는 자도 처벌할 방침이라고 했지만, 공유되는 순간 피해는 겉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것이 디지털 범죄의 특징. 결코, 예방 방법 없는 단순 처벌 정책으로는 시민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몰래카메라 범죄의 특성상 일반적인 성범죄에 비해 피해자가 많으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기 힘들다(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영상을 다운받아 봐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글쓴이는 지난 달 해당 워터파크에 다녀왔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또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하더라고 피해자의 법익이 회복되지도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처벌보다는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글을 쓰고 있는 나 역시 해답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도 한마디 하자면, 여성에 의한 도둑 촬영은 불법 콘텐츠(?) 유통을 통한 금전적 이득에 목적이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따라서 불법적인 영상 콘텐츠(?)를 이용, 금전적 이득(부당이득)을 취한 때에는 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 건과 별도로 P2P 업체와 공조를 통해 즉각적으로 이득을 환수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불법 도촬 영상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국가라는 이미지가 형성되지 않게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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