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무단횡단으로 단속을 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또 무단횡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보행자에게 25%의 과실이 부담되는 횡단보도 내 자전거 주행도 전혀 단속을 하지 않는다. 이처럼 무단횡단과 같은 기초질서 위반에 대한 단속과 지도가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아서인지 운전을 하다보면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특히 왕복 2차선 도로에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이 바보처럼 느껴질 만큼 교통문화에 있어서 한국은 후진국이다.
무단횡단 중 교통사고는 상황에 따라 사망자의 과실 운전자의 과실보다 더 클 수도 있다. 최근 야간에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규정속도를 10%가량 초과한 차량에 치어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보행자에게 6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다.
무단횡단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녹색등 점멸 중 횡단보도 진입 후 사고 : 10% 과실
녹색등 점멸 중 횡단보도 진입 후 적색등으로 변경된 경우 : 20~30% 과실
적생등 진입 사고 : 60%
편도 1차선 무단횡단 25% / 2차선 무단횡단 30% /3차선 무단횡단 35% / 4차선 무단횡당 40%
(과속, 주야간, 육교 등 교통환경에 따라 비율 가감)
운전자 입장에서는 무단횡단 교통사망사고는 날벼락과도 같다.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손해배상을 해야할 뿐만 아니라 평생 사고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에서 과실 비율이 50% 이상이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된다. 그렇다면 경우에 따라 무단횡당 교통사망사고로 사망한 보행자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 유럽의 교통문화, 정지선 지키는 것은 기본(바퀴가 아닌 범퍼가 기준)
▲ 대한민국의 교통문화, 위반하는 자와 방관하는 자
▲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동차까지....
국내 운전자들이 북유럽 운전자들처럼 보행자 신호와 정지선을 칼처럼 지킨다면 몰라도 1)정지선은커녕 건널목 침범도 서슴치 않는 운전자를 쉽게 목격할 수 있고 2)상황에 따라 융통성있게 신호를 지키는 센스를 가진 운전자들이 득실거리는 우리나라에서 무단횡단, 예측 보행을 한다는 것은 자살행위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보행자들이 명심하길 바라본다. 이번 함효주 사망사고를 계기로 기초질서 위반에 대한 단속을 특별단속기간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닌 상시단속으로 전환하길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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