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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대구 여대생 살해 용의자 검거, 혐의 부인하는 이유는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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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여대생 <강간 등 살인 및 사체은닉>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어 왔던 택시기사가 검거됐다. 검거된 용의자 31세 이모 씨는 실종 후 변사체로 발견된 여대생 남모 양을 "택시에 태워 대구 만촌동 아파트 근처에 내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말 범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난 6일 동안 "내가 남양을 태웠던 택시 기사다"라고 제보하지 않은 건 이해하기 힘든 행동일 뿐만 아니라, 범인에게 시간을 벌어 준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이 씨가 진범일 경우 그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이유는 뭘까? 남양의 시신에서 채취한 채액에서 시료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DNA 분석을 의뢰했으나 '분석 불능'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용의자가 체포되기도 전에 DNA 분석 불능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흘리는 건 분명 잘못이다.

 

살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DNA, 범인의 지문이 남아 있는 살해 도구, CCTV화면 등의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면 살인죄를 입증하는 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만약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CCTV화면이나 DNA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살인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고, 반대로 용의자 또는 범인 입장에서는 여대생 <강간 등 살인 및 사체은닉>혐의로 기소가 되더라도 확실한 물증이 없다면 끝까지 무죄를 주장할 여지가 생기게 된다. 

 

 

다행히 사체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용의자의 흔적이 발견되어 국과수에 DNA감식을 의뢰한 상태라고 하는데, DNA 감식에는 주로 혈액, 타액, 모발, 구강점막 등이 시료로 사용된다. 2010년 7월 <DNA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이후 DNA를 활용해 미제사건을 해결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종종 들려오고 있다.

 

이번 사건도 만약 용의자 이 씨가 범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짜 범인이 2010년 7월 이후 강간, 살인, 추행,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강도, 방화 등 주요 11개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라면 제3의 장소에서 발견했다는 DNA 시료를 통해 특정이 가능하다. 

 

이 씨, 아직은 피의자도 아닌 용의자, 무죄추정의 원칙 지켜져야 

 

그런데 범인 검거에 유용한 <DNA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은 양날의 검과도 같아서 영장 없이도 용의자로 지목된 자의 몸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영장주의에도 반한다. 택시기사가 범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범인을 잡는데 협조한다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시료 채취를 허락할 수 있겠지만 자칫 무고한 시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익한 법을 더욱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법을 재정비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이번 사건의 용의자 이 씨도 범인이건 아니건 당연히 DNA분석을 위해 시료를 채취 당하게 될 거다.

 

아무튼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용의자 이 씨가 범인이다 아니라를 말하는 건 아니고 강력한 증거가 나와 이번 사건을 해결할 수 있길 기원한다는 거다. 또 현대 사회에서는 완전 범죄는 물론이고 장기 미제사건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대구 여대생 살해사건으로 표현하는데, 범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 및 사체손괴죄(사체은닉)를 저지른 흉악범 중 흉악범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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