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에 국지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대피소로 피난중이다".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는 허위 트윗이 국민들을 공포의 도가니탕으로 몰아 넣었다. 밤잠을 설친 네티즌들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해당 여성을 처벌할 수는 없다.
2010년 12월 28일 전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지만 2010년 12월 28일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이런 미친 짓을 하는 자들을 처벌할 마땅한 법이 없는 상태이며, 입법 공백은 2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미네르바의 추억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미네르바 사건 이후 유명해졌다. 그 내용을 보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는데, <공익을 해할 목적>이 명확하지 않아 위헌의 소지가 있었고 2010년 12월 28일 결국 헌재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났다. 즉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이 위헌인 이유는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공익을 해할 목적 없었다?
분단 국가에서 국지전이 발생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결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초 유포자는 공익을 해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겠지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없었다는 것은 혼자만의 착각일 뿐이다.. 최초 유포자의 변명은 마치 고영욱이 연애감정을 가지고 13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헛소리와 다를 바 없다.
입법공백 책임은 고액연봉자 국회의원의 잘못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이라도 할 수 있지만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 불명확한 법을 만들어 위헌 결정을 받은 국회는 조속히 새로운 법을 만들어 입법공백으로 인해 사회가 불안해지는 요소를 제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개념 네티즌 및 무한 RT를 한 네티즌들은 이런 무책임한 행동 하나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 제정의 소중한 자료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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