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취재와 생각

고영욱 구형 아쉬운 점, 전자발찌 보다 정신과 치료 시급

반응형


고영욱에게 징역 7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졌다. 우선 미성년자 4명을 성추행한 자에게 징역 7년은 적절한 양형이다. 또한 3명의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수사 도중에 여중생을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이유가 있어 보인다.

 

성범죄자에게 형벌 외에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이유는 전자발찌 부착을 보안처분으로 보기 때문이다. 보안처분이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개선 교육이나 보호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전자발찌는 감시와 통제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처분인데, 보통 야간외출금지, 특정지역 출입금지, 특정인 접근금지 처분과 함께 내려진다. 따라서 고영욱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게한다는 건 야간에 외출을 못하게 하거나 중학교 근처에 가지 못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의 주요 수법인 대낮 길거리 캐스팅, 카톡 작업까지는 막지 못한다. 무엇보다 전자발찌를 부착한다고 고영욱의 넘치는 성욕이 감퇴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고영욱에게 필요한 보안처분은 전자발찌보다 정신과 치료다. 즉 7년 동안 남자밖에 없는 교도소에서 열심히 노동을 하도록 하고 출소 후부터 정신과 치료(필요하다면 화학적 거세 포함)를 받도로 함이 성도착증 환자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전자발찌를 이용한 전자 감시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2006부터 2008년까지의 성범죄자 재범률은 14%대 수준으로 상당히 높았다. 반면 전자 감시제도가 도입된 이후 2년간의 성범죄 재범률은 1.6%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통계 자료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감소된 12.4%가 아닌 여전히 존재하는 1.6%다. 1.6%에게는 전자발찌와 같은 감시적 보안처분이 아닌 화학적 거세와 같은 치료적 보안처분을 내렸어야 한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나는 고영욱이 재범을 할 것이라는 확신은 없다. 하지만 그가 불구속 수사 도중에 여중생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혐의로 구속된 점에 비춰 고영욱은 12.4%에 속하는 유형이라기 보다는 1.6%에 속하는 유형이 아닌가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전자발찌의 실효성 및 보안처분성에 대한 논란만 키울 전자발찌 대신 강력한 정신과 치료를 명령하길 바라본다.  

 

한편 고영욱 측은 "성관계와 성추행은 모두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다"라며 재차 억울함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고영욱 선처호소>. 여중생과 합의하에 성관계 및 성추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고영욱. 그에게 치료는 옵션이 아닌 필수인 거 같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