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취재와 생각

사유리 폭탄발언 '성상납 제의' 실제로는 성매매 알선행위

반응형
 

 

성접대가 연일 이슈다. 법을 만든 전직 국회의원들부터 언론사 고위층까지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공공연히 여성의 성까지 상납받는 세상이 됐다. 그런데 즉 성관계를 가지는 대신 방송출연, CF촬영과 같은 고액의 댓가를 받는다면  이는 엄연한 성을 파는 행위로 성성납이 아닌 성매매로 봐야 한다. 따라서 성을 상납받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며, 성 상납을 제의하는 것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상 '성매매 알선행위'로 볼 수 있다. 한 마디로 성성납은 성매매와 동일한 메카니즘을 가진 범죄행위다. 그럼에도 성매매를 마치 화간처럼 묘사하려는 리양스의 <성상납>이라는 표현은 사라져야 한다.

 

 

사유리는 18일 방송된 JTBC '표창원의 시사 돌직구'에 출연해 "욕심이 없으면 거절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일은 거절할 일이 아니라 고발할 일이다. 만약 사유리가 자신에게 성매매 알선을 시도한 자를 고발한다면 해당 성매매 브로커는 성매매특별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사유리는 성을 상납하는 행위를 선택의 문제로 보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유리의 발언에 아쉬움이 남는다. 매춘업에 뛰어 드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범죄 피해자가 되느냐 범죄에 동참하느냐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치부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TV를 보며 여성 연예인을 초이스하는 고위층의 변태적 성매매는 일반적 성매매보다 훨씬 엄벌해야 한다. 매춘업에 종사하는 직업 여성의 성을 사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일명 성상납 내지 연예인 스폰서는 위계에 의한 간음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이 돈을 주고 성을 사면 성매매라는 파렴치한 범죄가 되는데, 고위층이 하면 왜 성매매가 아닌 성상납, 연예인 스폰서가 된다면 성매매특별법은 보통사람만 특별히 처벌하는 법이란 오명을 씻을 수 없을 거다. 나아가 생계에 위협을 느껴 성매매에 응했을 경우엔 가해자의 행위를 위력에 의한 간음행위로 보고 준강간으로 처벌해야 함이 마땅해 보인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