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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담배 피우면 문맹되나? 흡연공간 마다하고 금연공간 찾는 흡연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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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비흡연자들은 흡연자들이 뿜어내는 담배 연기 때문에 숨을 참아야 했다. 하지만 오는 12월 8일부터는 휴게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휴게소 건물뿐 아니라 부속시설과 통로, 계단까지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금연이 시행되기 앞서 대부분의 휴게소는 출입구 등 간접흡연의 피해가 큰 곳을 금연공간으로 지정하여 금연운동을 시행중이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흡연자들은 거의 없다.

 

 

분명히 금연 공간이라고 대문짝 만하게 써뒀지만 아무렇지 않게 담배를 피운다.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경고문이 적혀 있지만 금연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다 과태료를 낸 적이 한 번도 없는 흡연자들은 비흡연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따위는 개나 줘버린 거 같다.

 

 

 

 

바로 옆에 흡연 공간이 있으니까 흡연 공간을 이용하라는 안내문이 적힌 곳 앞에서 끽연을 즐기는 불량시민,  금연공간 문구를 열심히 읽으며 흡연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변태적인 시민, 고속도로 휴게소에 금연구역이 말이되나며 일부러 금연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는 자기 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시민까지 금연공간이라는 표지판을 무시하는 시민들로 휴게소는 여전이 흡연자들의 천국이었다. 

 

 

흡연자들이 금연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는 동안 휴게소 측면에 위치한 흡연공간은 개점휴업 상태였다. 10m만 걸어가면 흡연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죽어라 금연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의 심리가 궁금하다.

 

아무래도 담배를 피우면 문맹이 되나 보다. 그렇다면 금연공간이라는 문구만 써두지 말고, 폐암 환자의 썩은 폐, 구강암 환자의 썩은 잇몸, 설암 환자의 절단된 혀 등으로 금연공간을 도배해 두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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