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블로거들이 자신의 블로그에 프로포폴 사망 연예인의 실명을 밝히고 있다. 한 블로거는 하루 종일 프로포폴 사망 연예인의 소식을 전하며 20만이 넘는 네티즌을 자신의 블로그로 유입시켰다. 덕분에 수 십 만원에 가까운 구글 애드센스 광고 수익이 발생했을 거다. 글 중간 중간 삽입된 광고 수익까지 합치면 프로포폴 사망 연예인 덕분에 벌어들인 수익이 상당할 것 같다.
부도덕함을 넘어 최근 개정된 법에 의할 경우 위법한 행위를 하다 사망한 것은 분명 잘못이다. 하지만 그 사람의 실명을 공개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프로포폴 사망 연예인의 실명은 알 권리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알 권리에 속하는 문제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기자들이 먼저 망자의 실명을 밝혔을 거다. 기자들이 프로포폴 사망 연예인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은 건, 산부인과 시신유기 사건의 피해자이자, 프로포폴 사망 사건의 장본인인 L모씨의 실명은 국민의 알 권리와는 거리가 멀어서다. 알 권리가 아닌 이상 그 누구도 망자의 실명을 공개할 권리가 없다. 더군다나 범죄 피해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람의 실명을 대중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공개하는 건 잘못이다.
물론 기자들이 잘 하고 있다는 건 아니다. 네티즌들에게 프로포폴 사망 연예인 L씨의 실명을 알려주는 대신 계속해서 힌트를 줬으니 기자나 실명을 공개한 블로거나 돈을 위해 망자의 이름을 판 건 마찬가지 아닐까 싶다.
▲ 사실상 신상을 털어주길 바라는 기자들
그렇다면 프로포폴 사망 연예인의 실명을 공개한 블로거는 처벌할 수 있을까? 답은 ‘없다’이다. 살아 있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이든 형량의 차이가 있을 뿐 두 경우 다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반면 사자, 즉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유족의 고소를 통해 처벌할 수 있다. 결국 프로포폴 사망 연예인의 실명이 국민의 알 권리에 속하지는 않지만 법이 이렇다보니 개나 소나 프로포폴 사망 연예인의 실명을 공개해 경제적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거다.
하지만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프로포폴 사망 연예인의 실명을 공개하는 게 범죄는 아니지만 굉장히 부도덕한 짓이며, 유족들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주는 악한 행동이다. 돈이면 뭐든 하는 세상이라지만 죽은 사람 이름을 팔면서 돈을 벌려는 자들을 보니, 한 숨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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