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민 피자 서산의 한 지점 사장으로 알려진 안씨가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하고 협박해 자살에 이르게 한 사건이 뉴스를 통해 알려지자 서산 시민을 비롯해 수많은 네티즌들이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피해자 이양의 휴대폰에는 "아르바이트 하는 피자가게 사장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 협박이 무서워 내키지 않았지만 함께 모텔에 가서 관계를 갖게 됐다. 치욕스럽고, 고통스럽고, 모욕스럽다. 그가 나에게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 나를 죽일까봐 너무나 공포스럽다. 그래서 대신 내가 죽는다. 죽어서 진실을 알리겠다. 내가 당한 일을 인터넷에 띄워 알려 달라. 친구들아 도와줘. 경찰 아저씨, 이 사건을 파헤쳐서 그 사람을 사형시켜 주세요"는 안타까운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생을 마감했다.
이양의 유서를 발견한 충남 서산경찰서는 이양의 유서를 토대로 가해자 안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안씨는 수시로 이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며, 범행 당일 이양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가 나체 사진을 찍은 후 나체사진과 함께 성관계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안씨의 휴대전화에는 이양의 나체 사진이 보관되어 있었다.
피해자 이양이 예뻐서 뽑았다는 안씨의 죄질은 울트라 헤비급으로 나쁘다. 노골적인 성관계 요구, 모텔로 끌고가는 대범함 등 안씨의 범행 수법을 보면 이양 이외의 다른 피해자가 있지 않을까 걱정스러울 정도다.
현재 안씨의 사진은 물론이고 부인과 자녀들의 사진, 인적사항 등이 네티즌들에 의해 공개된 상태다. 이를 두고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는 그동안 법원이 성범죄자를 너무 쉽게 용서해준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그럼 안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서산 경찰서는 안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중이다. 피해자가 수치심에 자살을 했지만 자살과 성폭행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강간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유사 판례로, 성추행을 당하던 피해자가 겁에 질려 투신한 사건이 있는데, 이 케이스에서 법원은 성추행과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배광국)는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겁에 질린 피해자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15)군의 강간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범행과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더라도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강간치사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당시 재판부는 “CCTV 화면과 진술을 종합하면 이군이 피해자 A양(14)을 추행한 뒤 서둘러 현장을 떠났으므로 투신 당시 A양은 급박한 위해상태에서 벗어나 있었다"며 성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또 "성경험이 없던 어린 소녀가 추행을 당한 극도의 수치심과 절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투신자살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A양이 추행을 당한 직후 창문을 넘어 뛰어내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군으로서는 A양이 추가 피해를 모면하기 위해 투신, 사망하리라고 예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강간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가해자 이군이 서울 관악구의 한 골목길에서 마주친 A양을 인근 아파트의 23층 계단으로 데려가 지갑을 빼앗은 뒤 1시간가량 성추행을 하다 떠났고, A양은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숨진 안타까운 사건인데, 재판부는 강간치사죄는 부정하면서 A양을 위협해 돈을 빼앗고 추행한 혐의(공갈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와 인근 식당에서 금품을 훔친 행위(특수절도)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함에 그쳤다.
다행히 서산 지역 시민단체가 지난 20일 성명서를 통해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고용주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요구했고, 소식을 들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서산 여대생 자살 사건의 가해자 안씨를 찢어 죽이자는 여론과 달리 서산 여대생 자살 사건도 앞서 소개한 여중생 투신 자살 사건처럼 성폭력과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면 단순 강간 사건으로 처리될 수 밖에 없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데,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터라 가해자 안씨가 삽입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강간혐의를 부인하고 검찰이 강간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안씨는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을 강간치사죄로 기소하느냐 단순 강간죄로 기소하느냐는 검사의 판단에 달렸다. 강간치사죄로 기소를 하려면 피해자 이양에겐 강간당하느냐, 죽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나, 강간의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 즉 이양이 자살하지 않았다면 또 강간을 당했어야 하는 상황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쉬운 일은 아니다. 기소 전에 만약 안씨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거나,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살해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받은 아르바이트생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경찰을 찾길 바라본다. 안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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