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가 '별이 혼전순결을 강요해 키스만 하느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말해 화제다. 옛날에는 혼전순결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는데, 요즘은 오히려 혼전순결을 지키는 사람들이 드물다. 속도위반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지 혼전순결 여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세상이 된 거다. 공공장소에서 딥키스를 하는 커플, 남자 무릎 위에 앉아있는 여성, 심지어 농도 짙은 스킨쉽을 하는 중고등학생까지. 그런 야돌이들을 보며 "했네"라고 하는 농담이 나올 지경이다.
그런데 "했네"라는 농담은 농담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 질병관리본부는 8만명의 중고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중학생은 5.3%(남학생은 7.2%로, 여학생 3.2%), 고등학생의 경우 전체 8.1%(남학생 11.2%, 여학생 4.6%)가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성관계 시작 평균 연령이 13.6세에 불과했다는 거다.
이런 새태 속에서 혼전순결을 지키는 별은 이슈가 될만 하다. 그런데 성관계만 하지 않으면 순결한 것인지는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별의 혼전순결 문제와 별개로, 요즘 혼전순결의 의미가 강간죄의 기수시기에 대한 판례와 통설의 태도와 흡사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판례와 통설은 강간의 기수시기를 삽입시로 보고 있다. 즉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삽입이 되어야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거다. 따라서 강간범이 자신의 성기를 여성의 성기에 비비기만 하면 강제추행죄만 성립하고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물론 성기가 노출된 시점부터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학설도 있고, 강간범의 성기가 여성의 신체에 접촉을 하는 순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접촉설도 있다. 반면 삽입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정을 해야 된다는 사정설도 있다. 가장 악질 법학자는 강간범이 만족을 해야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만족설을 주장하기도 한다.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어떤 학설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는가? 나는 개인적으로 삽입설에 만족설과 사정설을 혼용해서 강간죄의 성립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삽입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강간죄를 인정해야 할 것이고, 나아가 삽입에는 실패했더라도 강간범이 삽입 이외의 방법으로 성적인 만족감만 얻었다면 강간죄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강간 시도 중에 강간범이 사정을 한다면 그것도 강간죄의 기수범으로 봐야할 것이다. 나만의 학설은 '삽입만족사정설'이란 이름을 붙이면 될 거 같다.
혼전순결 역시 그 기준을 두고 학설의 대립이 있을 법하다. 언론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 하는 삽입설을 혼전순결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 같다. 끝까지 가지 않았다는 말이 그 근거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하처럼 혼전순결이 깨지는 시기를 삽입설로 보고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다른 방법, 예를 들어... 예는 들지 않겠지만 어쨌든 성적 만족감을 얻었다면 혼전순결을 지킨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순결이 여성의 성기 속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순결은 마음 속에 있다. 만약 삽입설적 관점에서 여성의 순결 여부를 판단한다면 강간을 당한 여성은 순결하지 않은 게 된다. 반면 순결을 마음 속에 있는 것으로 본다면 강간범에게 강간을 당해도 순결을 잃는 것은 아니다.
또 삽입은 하지 않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성적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은 순결한 사람이 되는 모순이 있는 만큼 삽입설은 혼전순결의 척도가 되지 못한다고 본다.
혼전순결의 기준에 대한 판례나 학설은 없다. 그 기준은 커플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한다. 당신과 당신의 이성친구는 어떤 학설을 따르고 싶은가? 무작정 혼전순결서약을 하기 전에 순결의 기준부터 명확하게 해야 할 거 같다.
'취재와 생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태풍 피해, 여수 엑스포 텐트촌의 황당한 태풍 피해 (4) | 2012.08.28 |
---|---|
태풍 휴교검토, 볼라벤 대비 출퇴근 시간 조정해야 하는 이유 (2) | 2012.08.27 |
하이힐 폭행녀, 법원 '하이힐은 위험한 물건' 가중처벌 (6) | 2012.08.23 |
이석민 피자 사장 어떤 처벌 받을까? (10) | 2012.08.22 |
전자발찌 차고 성폭행 및 살해, 전자발찌 효과 어느정도? (5) | 2012.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