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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서울시 점심시간 식당 앞 주차 허용, 이것만은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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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점심시간대 시내 소형 음식점 주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기로 했다. 시는 구민들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해 점심시간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시내 소규모 식당 앞의 주차가 허용된다. 모든 소규모 식당 앞 주차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교통안전과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2시간 동안 주차가 허용된다.

점심시간 서울의 한 상업지구 식당가 주변의 모습. 주정차단속에 적발된 차량이 눈에 들어온다.

 

이에 따라 자치구는 교통안전과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교통안전과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주차가 허용되는 식당도 있고,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 식당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민감한 사안일 수록 공무원들은 모든 시민에게 혜택을 줘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서울시는 식당 앞에 주정차된 차들로 몸살을 앓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은 서울시의 점심시간 식당 앞 주차 허용 정책에 관해, 기술적인 부분을 몇 가지 주문해보겠다.

1. 요일제 정책과의 연동 및 경차 혜택 

점심시간 식당 앞 주차 허용 정책의 수혜자가 식당 주인에 그친다면 정책의 공익적 명분이 너무 낮아 보인다. 식당 주인들은 혜택을 보겠지만 그 시간에 식당 주변을 지나가는 다수의 시민들은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제도의 <대상을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 및 경차로 제한>한다면 공익적 명분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해당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교통불편에 대한 시민들의 협조와 이해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요일제 참여 차량과 경차 외에도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가능 차량, 전기차 등에게 제한적으로 점심시간 식당 앞 주차의 혜택을 줘야 할 것이다. 

2. 시간표시 시스템 시행

식사를 2시간이나 하는 직장인은 거의 없다. 길어야 30~40분 정도 식사를 하는데, 2시간이나 주차를 허용하다보니 2시간 내내 주차를 해두는 시민도 있을 테고, 심지어 앞뒤로 30분씩 불법 주차를 해서 3시간 넘게 주차를 해두는 얌체 시민도 있을 거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럽처럼 언제부터 주차를 했는지 표시하는 <시간표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즉 주차한 시간을 표시하도록 해, 주차한 시간으로부터 1시간까지만 주차를 허용해야 장기주차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시간표시 카드는 요일제 참여 차량과 경차 등 본 제도의 혜택의 대상 차량에만 지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럽처럼 특정 시간대에 주차가 가능한 곳인지, 그렇지 않은 곳인지를 명확하게 표시해 혼란과 분쟁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한 번 주차를 허용하면 다시 주차를 금지하기란 굉장히 어렵고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든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제한을 푸는 행정 제도야말로 정말 신중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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