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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한명숙 무죄선고, 이해관계인 말만 믿고 덤벼든 검찰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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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굴욕을 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제기한 공소사실을 하나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지난 2007년 한신건영 한만호 전 대표로부터 경선자금 명목으로 현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한명숙 전 총리가 법원으로부터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1년 3개월 동안 23차례의 공판을 걸쳐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한만호 전 대표가 재판에서는 "회사를 되찾으려는 욕심에 거짓말을 했다"며 진술을 뒤집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선고를 받음에 따라 검찰은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무리한 정치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0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지난해 4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 오세훈과 한명숙 표차는 고작 0.6% 

검찰은 비록 공소사실을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는 굴욕을 당했지만, 오세훈이 0.6% 차이로 서울시장이 되는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5만달러 1심 무죄 선고에 이어 9억 경선자금 사건도 1심에서 무죄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검찰이 '누군가를 무고(誣告)하면 이득이 생길 수 있는 자'의 말만 듣고 기소권을 남용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와 삼권분립은 흔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로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천문학적일 겁니다.

서울시장 선거 당시 검찰이 한명숙 당시 서울시장 후보를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수사하지 않았다면 한명숙 전 총리가 서울시장이 되지 않았을까요? 저 역시 한명숙 전 총리에게 한 표를 던지고 싶었으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정치인에게 투표한다는 것이 꺼림칙해서 투표를 포기했었습니다. 만약 유죄선고를 받게 되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보궐선거를 해야 하니까요. 저처럼 투표를 포기하거나 오세훈에게 투표한 사람의 수를 합산해보면 0.6% 표차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렇다면 무상급식 주민투표 및 10.26 보궐선거 따위로 500억원을 낭비하지 않았어도 됐겠죠.

검사가 되려면 사법연수원 성적이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똑똑한 사람이 정의로운 건 아니기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똑똑한 사람이 검사가 되는 시스템부터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정의와 정직지수를 평가해 가장 정의롭고 정직한 법조인을 검사로 임용한다면 검찰이 더욱 정의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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