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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목욕탕 CCTV 영상 직접 확인해보니, 충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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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본문과 무관한 목욕탕의 CCTV입니다.


2005년 인권보호를 위해 목욕실·발한실 및 탈의실에는 CCTV를 설치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하지만 이를 지키는 업체는 30%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목욕탕에 가셔서 천장을 보면 위 사진과 같은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업주들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도난 사건을 예방 및 사후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후처리의 경우 상법 151조를 준용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가능하며, 예방의 경우엔 귀중품 보관함을 설치하는 것으로도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참새를 잡기 위해 대포를 쏘는 것과 같은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CCTV에 기록된 영상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출시 발생하는 법익침해 정도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관련기관의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처분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행정당국은 단속은 커녕 신고를 해도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 틈을 타 여탕의 샤워시설 까지 CCTV가 진출했다고 합니다.

법을 위반하고 CCTV를 설치해둔 목욕장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항의하고 관할구청에 신고한다면 더이상 CCTV에 노출되는 일은 없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설마 녹화된 영상을 누가 보겠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맙니다. 

▲ 본문과 무관한 사진입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고나면 마음이 바뀔겁니다. 필자는 4년전 목욕탕에서 시계를 분실해 CCTV를 돌려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화질이 너무 선명하고 확대 기능, 플레이 속도 조절 기능, 화면 캡쳐 기능 등 그 기능이 워낙 다양해서 한 번 놀랬고, 해당 영상이 무려 6개월이나 보관된다는 말이 두 번 놀랬습니다. 4년 전 하드디스크 기술 하에서 영상을 6개월간 보관할 수 있다면 요즘 나오는 CCTV 시스템은 1년 이상 보관할 수 있겠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하드디스크를 쉽게 교체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이처럼 하드디스크를 쉽게 교체할 수 있다는건 'CCTV 제거와 관련한 강행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관할 구청이 단순히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CCTV 제거를 명령할 경우 하드디스크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드디스크는 포맷을 시키더라더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거한 CCTV의 하드디스크를 중고로 판매할 경우에도 해당 영상들이 유출될 수 있겠더라구요. 도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0%인 샤워실에까지 CCTV를 설치했다는 목욕탕은 경찰의 수사기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나아가 목욕탕 등의 CCTV 하드디스크는 동성 공무원의 입회하에 수거한 후 시민 감시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복원이 불가능하게 포멧을 하도록 하는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 사진은 본문과 무관합니다.


누군가가 목욕탕 탈의실에서 저처럼 카메라를 꺼내들고 촬영을 한다면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설마 유출할까?"라고 생각하고 넘길건가요? 오늘도 전국 목욕탕의 70%는 불법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사생활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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