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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공간에 주차하는 비장애인들은 어떤 뇌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장애인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다 단속을 당한 사람들의 공통된 주장은 "장애인 주차공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입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에서 시력자격을 통과할 사람이라면 누구나 장애인 주자공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주차라인을 변경한 곳이 많은데요.
위 사진처럼 장애인 주차공간임을 알리는 휠체어 그림을 주차라인 밖에 표시해둠으로써 실수로 장애인 주차공간에 주차하는 불상사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래 사진처럼 천정에 장애인 전용이란 팻말까지 달아뒀죠.
하지만 위 두 차량 모두 비장애인의 차량이었습니다. 우측 아반떼 차량은 초등학생 자녀 두명을 둔 4인 가족이 타고 온 차였고, 좌측 레간자 차량은 건장한 남성이 혼자 타고 온 차였습니다.
심지어 4인 가족이 탄 아반떼 차량의 경우엔 '장애인 주차공간에 불법으로 주차한 좌측 레간자 차량'을 촬영하고 있었음에도 너무나도 당당하게 주차하길래 당연히 장애인 차량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반떼 차량 대쉬보드에도 장애인 주차증이 없었습니다.
잠시후 레간자 차량 주인이 쇼핑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필자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들을 촬영하고 있으니까, '왜 남의 차를 찰영하나'는 듯 기분 나쁜 표정으로 처다보더군요.
장애인 주차공간에 비장애인이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사실 장애인 주차공간에 주차를 한다고 해서 단속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장애인 주차 공간을 비워두는 건 비장애인 운전자들의 양심에 맡겨 둔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속권한이 있는 담당 구청에 장애인 전용주차 공간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들을 직접 촬영해 수차례 신고했지만 저 같은 시민에겐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길래 신고하는 것을 포기했었는데, 최근 이런 문제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어서인지 서울시도 시민의 신고를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09년 11월 당시 서울시 담당 구청의 답변
클릭하면 확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구청 사회복지과 담당자에게 다시 한 번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서울시도 저처럼 일반 시민이 장애인들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자발적인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결과는 전화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사실 이 문제는 서울시가 지방의 지자체보다 한참 늦게 변화한 부분입니다. 천안시의 경우 2009년 9월에도 시민의 신고를 접수받고 있었거든요.
늦은 감이 있지만 서울시에서도 시민의 단속이 가능해진 만큼! 절대 장애인 전용주차공간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장애인 전용공간의 주차 문제는 양심의 문제가 아님을 명심하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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