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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년과 30대 여인의 사랑을 그린 영화 '더 리더'의 한 장면
30대 여교사와 15세 제자의 성관계는 사랑의 결실일까?
우리 나라의 법은 이들의 행위를 사랑의 결실로 보고 처벌하지 않고 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은 13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3세 이상의 남녀는 사랑을 전제로 얼마든지 성관계를 즐겨도 된다는 말과 다름 없다.
만약 30대 여교사가 유부녀였다고 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하고, 현재 위헌심판진행중이긴 하지만 남편에 의한 간통죄로의 고소도 가능하다.
하지만 미혼이라면 30대 여교사는 도덕적 비난과 학교차원의 징계를 받는 게 전부일 듯 하다. 15세 학생은 엄마한테 혼나는 게 전부일테다. 반면 학생들 사이에선 교사와 사랑을 나눈 전설이 될 것이다.
타블로는 무릎팍 도사에 출연해 '스탠퍼드에서 세익스피어를 가르치는 20대 여교수와 사귄 덕분에 A+학점을 받았다'고 당당하게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도 단순히 30대 여교사와 15세 남학생 사이의 성적 결합에만 촛점을 맞추지 말고, 둘 사이에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사와 제자는 특수한 신분관계다.
단순히 교사가 제자를 보호해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특수한 신분관계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경쟁 구도 속에서 학생을 평가하는 위치에 있는 교사가 제자와 사랑을 나눈다면 공정한 평가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하기위해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40대 여성과 25세 남성의 사랑은 아름다울 수 있다. 하지만 30대 여성과 자신이 가르치는 15세 남학생과의 사랑은 결코 미화될 수 없다. 더욱이 한창 성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할 15세 사춘기 남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30대 여교사는 아동성기호자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 마디로 30대 여교사는 아동성범죄자와 다를 바 없으며, 더 이상의 피해 학생이 없도록 신분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도 20대 여교사가 14세 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밝혀져 사회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당시 여교사는 외설과 음란, 호색유혹이라는 혐의로 처벌됐다. 물론 신분 공개가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미국에서는 가해자들의 실명과 사진도 공개됐다.
▲ 스테파니 라구사
최근에는 30대 여교사 스테파니 라구사가 5년에 걸쳐 10여명의 10대 제자와 성관계를 가져 10년 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성적으로 개방된 미국에서도 처벌 받을 일이 어떻게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 우리 법원과 국회는 반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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