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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A양을 강간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유진박의 전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원심과 다른 판단을 한 결정적인 근거는 연예인 A양의 '셀카'였는데요. 연예인 A양측 변호인은 'A양이 강간을 당한 후 여느때처럼 셀카를 찍었을 뿐, 강간을 당했다는 A양의 진술을 의심할 수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강간을 당한 여자가 평소때처럼 셀카질을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기에 재판부의 판단에 어느정도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A양과 유진박의 전 매니저가 함께 쇼핑을 하며, 계산은 매니저가하고 포인트는 A양이 적립하는 행태는 소위 연인관계에서나 일어나는 일로 본 것도 무죄 선고의 이유로 작용했는데요. 그 정도 친밀한 관계라면 성관계도 합의하에 이뤄졌을 거라는 것이 통상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건데, 이 부분은 흡사 부부간의 강간, 연인간의 강간을 부정하는 논리로 해석되기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 무죄 선고의 근거로 넣지 말았어야 하지 않을까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납득할만한 무죄 선고의 근거는 강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연예인 A양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셀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양의 변호인은 'A양이 습관성 셀카 증후군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입증하지 않는다면 전세를 역전할 방법은 없어 보이네요.
만약 무죄가 확정될 경우,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배상문제까지 감당해야 할 지 모르는 연예인 A양, 앞이 캄캄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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