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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와 사고후 미조치의 경계선, 누구를 위한 경계선인가?
'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 되었던 권상우가 고작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약식기소란? 징역형과 금고형을 선고하기엔 사안이 경미해 검사가 그냥 벌금형으로 사건을 끝내려고 판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것을 말합니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없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판사가 벌금,과료 또는 몰수를 내리는 명령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권상우가 약식기소 되는 모습을 보며 법이 과연 정의와 얼마나 근접한 제도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법은 무엇이며,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법은 사실 진리도 아니고 정의도 아닙니다. 법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범으로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최소한의 도덕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도 권상우의 몰상식한 행동은 조금 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권상우는 법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이용한 것 같아서 배가 아플 지경입니다.
저는 권상우와 그를 조사한 경찰, 약식기소한 검찰, 500만원의 약식벌금을 부과한 법원을 보며 법의 한계는 가진자에겐 지독하게 좁고 가지지 못한 자에겐 가혹할 만큼 넓은 것이 아닌가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권상우와 그를 조사한 경찰, 약식기소한 검찰, 500만원의 약식벌금을 부과한 법원을 보며 법의 한계는 가진자에겐 지독하게 좁고 가지지 못한 자에겐 가혹할 만큼 넓은 것이 아닌가란 생각을 했습니다.
To 가진자 : 법에 한계가 있어서 처벌 못한다!
To 가지지 못한 자 : 이법, 저법 모두 저촉되니까 징역형은 불가피하다!
To 가지지 못한 자 : 이법, 저법 모두 저촉되니까 징역형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이번 권상우 사건은 단순히 법의 한계만 보여준 것에 그치지 않고 도덕적 한계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언론에 따르면 권상우는 '대물' 촬영을 강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 마치 법이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니까 도덕적인 비판 수위도 낮을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란 의심마저 드는데요. '대물측'과 '권상우'는 '사고후 미조치'에 대한 법원의 법적 판단과 대중의 도덕적 판단은 별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미 권상우는 대물 촬영과 관련해 모든 계약을 매듭지었겠지만 지금이야 말로 권상우에게 필요한 것은 '기초법규를 위반하고 어디론가 도망쳤던 당시의 무모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 대물측과의 계약은 무시하고 자숙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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