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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아동성범죄 뿌리는 뽑지 않고 싹만 잘라서 키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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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들을 보면 대부분 성범죄 전력이 있다. 특히 아동 성범죄자는 계속해서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다. 일명 로리타에 빠진 이들이 계속해서 재범을 하는 이유는 뭘까?


기본적으로 성범죄는 경향범에 가깝다. 특히 아동성범죄의 경후 출소후 3년 이내 재범율이 50%를 육박하고 있으며 아동성범죄의 재범율은62.8%에 달해 인권에 대한 화학적 거세의 필요성이 제기될 정도다.

국내의 경우 전자발찌를 부착해 재범율이 낮아질 것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전자발찌는 성범죄자에게 물리적인 부담감을 줄 뿐 궁극적으로 차단하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즉 뿌리는 그대로 남겨두고 싹만 자르는 형사정책임은 기존의 정책과 별반 다를 바 없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아동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까?
냉정하게 말해 근절할 수는 없다. 하지만 범죄율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제기해왔다.

1. 아동 포르노 소지만 해도 처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아동 포르노를 소지만 해도 처벌하는 서구의 형사정책을 따라야할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아동 포르노가 아동 성범죄자를 만드는건 아니다. 하지만 아동 포르노 자체가 아동에 대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아동 포르노 소지자를 처벌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형사정책임에도 우리는 아직  아동 포르노 소지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

2.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정신과 치료 의무화

아동성범죄자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청소년 시절 성범죄에 연루되었거나 성범죄의 피해자였던 경우가 발견된다. 적어도 청소년 시절 잘못된 성가치관이 형성되어 정상적인 성생활에 만족을 못해 아동성범죄로 이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청소년 시절 성범죄를 저지르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합의를 통해 사건을 무마하거나 심지어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잘못된 형사정책은 성범죄자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거름을 뿌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범죄를 친고죄에서 제외하고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 함은 물론이고 정신과 치료를 의무화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형사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최소한 정신과 치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소년이라서 봐주는 건 청소년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두은 시궁창 속으로 몰아 넣는 무책임한 짓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3. 아동 성범죄자 선택적 화학 거세

아동 성범죄자들은 스스로도 '내가 왜 이러는 지 몰라'라며 짐승같은 본능을 탓한다. 그렇다면 짐승에서 인간으로 만들어 주는 화학적 거세가 그렇게 비인간적인 형벌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범죄자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존중할만한 실익이 있는 만큼 신청자에 한해 화학적 거세를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화학적 거세의 경우 약물 치료를 중단하면 성욕이 다시 생겨난다는 한계가 있지만, 이는 인권침해가 크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기에 아동 성범죄의 뿌리를 뽑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임에는 틀림 없어 보인다. 또한 번식을 끝낸 조두순 같은 자라면 강제로라도 화학적 거세를 해야 하지 않을까? 

4. 성범죄자 열람제도 현실적 보완

보건복지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http://www.sexoffender.go.kr)에 접속하면 아동 성범죄자를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공개와 열람에 제약이 많다. 우선 2010년 1월 1일 이후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이어야 하고, 법원에서 공개명령이 선고된자여야 한다. 또한 징역 3년 미만자는 공개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이범 김수철 사건을 봐도 아동성범죄 전과는 없었고 김길태의 경우 아동성범죄 전과가 1997년에 있었기 때문에 성범죄자 열람제도로 걸러낼 수 없었다. 

아동성범죄자 열람 결과

결국 1월 1일 시행된 이후 현재(6월 11일)까지 열람대상자가 없다는 웃지못할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 황당한 건 종전 제도에 의해 성범죄자를 열람하려면 기존의 불편하고 비현실적인 제도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거다. 문제점이 있어서 새롭게 인터넷 열람 제도가 시행된 점에 비춰본다면 열람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 보인다. 이런 모순은 '혹시 기존 열람 대상자 중에 고위급 인사가 있는 건 아닌가?'란 의혹마저 들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김길태, 조두순, 김철수 등이 소아기호증환자인지 면밀한 분석도 요구된다. 만약 그들이 소아기호증이 아닌 일반 성범죄자라면 일반 성범죄자가 범죄의 대상을 성인이 아닌 아동으로 선택한 동기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인데, 만약 지나친 성적 규제로 인해 성관계를 할 수 없는 현실 때문이라면 그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즉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결혼과 연애를 할 수 없는 남성이 성적 욕구를 풀 합법적인 방법이 없는 현실 때문에 성범죄를 저지르다 보니 상대적 약자인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거라면 아동 성범죄를 형사정책으로 예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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