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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태에게 사형이 구형되었습니다.
선고공판에서도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만 결국 사형이 집행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김길태는 늙어 죽을 때까지 아무런 노동 없이 무상급식을 받게 된다는 건데요.
우리 '형의집행및수용자처우에관한법률'(이하 형행법)을 보면 사형수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노역장에서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형폐지 국가에서 사형선고를 하는 건 사형수에게 죽을 때까지 놀고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말이죠.
현행 형행법의 사형확정자
제90조(개인상담 등)
①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8.12.11>
② 사형확정자에 대한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그 밖의 처우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0조(개인상담 등)
①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8.12.11>
② 사형확정자에 대한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그 밖의 처우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위 조항은 사형수를 만고땡의 보직에 올려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조항을 개정하더라도 사형수에게 작업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사형수는 사형이 집행되기 전까지는 미결수 신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인데요. 미결수는 작업이나 봉사활동(재소자를 위한)을 할수 없으며, 본인의 청원이 있어야만 봉사활동(특수한 직업을 가진자 및 기능원등이 해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결수인 사형수에게 노역을 부과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행법 제90조의 개정과 더불어 사형수를 기결수로 분류해야만 사형폐지국에서 사형선고의 실익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귀남 법무무장관과 국회의원들이 조금만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더라도 살인마들이 무위도식(無爲徒食)하는 모순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평생3D형을 제정해 죽을 때까지 국민들이 가장 꺼리는 일을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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