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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살해에 집행유예 선고한 법원, 항소 포기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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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며칠전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을환)가 "선천적 장애를 지닌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이모씨에게 딸의 생명을 빼앗았지만 자수했고 남편 등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이씨가 피해자의 장애를 비관해 범행한 점과 본인의 죄를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를 선고"한 사실을 강하게 비판한 글을 작성한 바 있다. 당시만 하더라도 당연히 검찰이 항소를 할 줄 알았으나 검찰은 불의를 보고도 침묵했고 결국 항소 없이 사건이 마무리 되었다. 

 필자는 분명 '법은 평등하다'고 배웠다. 나아가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다.

물론 법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앞에서 평등하다. 헌법 10조는  비장애인의 인권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인권을 부여했고, 국가는 비장애인의 인권이 아닌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은 구체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법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법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으며, 가장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장애를 가진 영아'를 보호해주지 않았다.

법은 평등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사법부는 평등하지 않고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법이 평등하라고 외치고 있지만 사법부는 그럴 수 없다고 한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라고 외치고 있지만 사법부는 그럴 수 없다고 한다.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가 법의 이념과 목적을 무시하고 있는데, 이 어찌 법치주의국가라 할 수 있는가?
법원과 검찰이 합심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인권을 박탈했으니 오늘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죽은 날이 아닐까.

※ 장애인의 인권을 박탈한 판결이 이슈가 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개탄스럽다.

판결에 대한 비판 보기 : http://kraze.tistory.com/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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