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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장애인주차구역에 떳떳하게 주차하고 간 지방 경찰서 보안협력 위원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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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공간

▲ 대형차량을 주차하고도 휠체어를 세워둘만한 공간이 충분할 정도로 넓은 장애인 주차공간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닥면 뿐만 아니라 벽면에도 장애인 주차구역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고 주차 공간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건강해 보이는 남성을 목격했는데요.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가능 스티커가 있는지 확인해봤더니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가능 스티커 대신 모 지역 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스티커가 자랑스럽게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비양심 차

가짜경찰

▲ 경찰공무원으로 오인 할 수 있는 보안협력위원회 스티커

평일 오후 시간이라서 주변에는 주차공간이 널려 있었음에도 장애인 주차 공간을 침범한 모 지역 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회원님! 

예전에는 이런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관할 구청 교통지도과에 신고했지만 단속권한은 공무원에게만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는 불가능하다고 해서 손을 놔버렸죠.
번호판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직접 사진촬영까지 해서 신고를해도 시민에게는 단속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과태료 조차 부과되지 않는 현실이 씁쓸합니다. 

그런데 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는 뭐하는 곳일까요?
보안협력위원회는 지역 보안업무 자문 역할을 하고 탈북자들의 정착을 돕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굳이 경찰공무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스티커를 발급해 줄 필요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보안협력위원회의 스티커는 마치 "이 사람은 우리편"이라고 표시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멀리서 보면 경찰청 출입증 처럼 보이기도 하고, 고위 경찰공무원임을 표시하는 스티커 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신분증을 발급해주는 것은 소속감을 높여주고 해당 기관 출입시 신분을 확인하는데 용이하다는 점 등의 순기능도 있지만 자칫 오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디자인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신분증을 차에 붙여두거나 목에 걸 때에는 평소보다 훨씬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물론 보안협력위원회는 지역 치안과 탈북자 정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온 훌륭한 단체임은 틀림 없습니다. 위 포스트는 해당 기관 및 소속 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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