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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한정승인의 의사표시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하며, 이러한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채무와 유증의 변제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면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초과한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의무가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한정승인의 신청을 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그 신청 후 상속재산을 은닉 또는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신고서에는 한정승인의 의사표시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하며, 이러한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채무와 유증의 변제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면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초과한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의무가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한정승인의 신청을 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그 신청 후 상속재산을 은닉 또는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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