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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부모님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위해서는 특별히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입니다.
대부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3개월이 지난 경우이죠.
과거에는 이런 경우 채무를 모두 상속 받아서 빚더미에 앉아야 했지만 2002년 1월 14일부터 시행된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거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였거나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었다면, 위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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