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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아이돌 성폭행 피해자 진술 번복, 사건 당시 현장 있었냐 여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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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이 연루된 윤간(집단 성폭행) 사건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그런데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신고자(피해자)가 말을 바꿨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신고자는 오전 9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인기 아이돌그룹 멤버 A씨 등 남성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현장에는 신고자와 지인, 일반인 남성 등만 남아 있었다고 한다. A씨는 현장에 없었던 것.


신고자는 A씨와 일반인 남성 1명을 성폭행 가해자로 신고했으나, 함께 성폭행한 것으로 지목된 일반인 남성은 경찰에 "성관계는 했으나 강제성이 없었다"고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고, 이후 B씨는 "일반인 남성 2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한다.  술자리에는 남자 3명, 여자 3명이 있었고, 남자 3명 중 1명이 아이돌이었다고 한다.

 

 

"아이돌 성폭행 피해자 진술 번복, 그러나..."

 

그럼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일까? 보도에 따르면 피신고인도 강간은 아니지만 "성관계는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신고자의 주장처럼 윤간 사건, 즉 2인 이상이 합동해 강간한 특수강간사건이었다면 범행 당시 A씨가 현장에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만약 A씨가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다면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특수강간의 종범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범죄를 모의했다면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이 될 수도 있다. 만약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경우라면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물론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뤄졌다면 도덕적인 질타를 받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되겠지만, 특수강간 사건이라면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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