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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조윤선 오열 속 실형 구형, 선고까지 이어질까? 구형과 선고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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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이 오열했다. 변호인이자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의 감성 변론 때문이다. 조윤선의 남편은 재판부를 향해 "아내가 구속되던 날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다"면서 "아내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하늘의 뜻을 기다리겠다"고 변론을 했다고 한다. 이에 감정이 복받친 조윤선이 오열한 것. 즉 검사의 구형에 오열한 것은 아니다.

 

 

구형은 구형일 뿐, 선고는 아니므로 조윤선과 김기춘이 6년, 7년간 교도소에 있게 됐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구형은 말 그대로 검사가 형사재판에서 판사에게 "이런 형벌을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반면 선고는 판사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형벌에 대한 판결을 알리는 행위다. 즉 형의 판결은 선고이고, 구형은 검사의 요청이나 의견이다.

 

따라서 오늘 이슈가 된 기사의 내용은 조윤선은 남편의 변론에 오열했고, 이어 검사가 재판부에 "조윤선은 6년 동안 교도소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야기다. 이제 남은 것은 판사의 판단(판결)이다. 간혹 검사의 구형보다 재판부가 높은 형량으로 선고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 검사의 구형보다 낮은 선고를 해 원성을 사곤 한다.

 

과연 법꾸라지 김기춘과 박근혜 정부의 조윤선은 어떤 형을 선고받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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