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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 세워 둔 주차금지 팻말. 그런데 비영심 운전자들은 주차금지 팻말을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주차금지 팻말의 높이가 절묘하게 번호판과 일치하기 때문에 비양심 운전자들에게 주차금지 팻말은 번호판 가리개로 보이나 보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10조와 82조 등에 따르면 과속이나 불법주차 단속을 피하려고 번호판을 가리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 벌금형에 처해진 비양심 운전자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덕분에 비양심은 계속해서 학습/발전되어 일부러 주차금지 팻말을 가게 앞에 설치하는 상인들이 생겼을 정도다.
사회문제를 고발하기 위해 사진 촬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저 팻말을 치워버리는 게 더 현실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해봤다.
과연 저 비양심 운전자는 주차단속 차량에 단속되었을까? 또, 위 사진을 첨부하여 해당 차량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면 1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할까? 대한민국 행정청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비양심 시민들에게 너무나도 관대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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