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에서 조두순도 울고갈 끔찍한 아동성범죄가 발생했다. 용의자 선상에 오른 남성들을 무차별 수사한 덕분에 용의자가 검거되긴 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아동성범죄를 접할 때마다 범인을 초스피드로 잡아서 뭐하나란 생각이 든다. 범인을 빨리 잡는다고 피해자의 상처가 빨리 아무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더군다나 장기가 파열된 피해자는 평생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반면 가해자는 강간치상죄로 몇년 살다가 나오면 그만이다. 성범죄 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성범죄 가해자는 빨리 잡히면 빨리 나올 뿐인 거다. 가해자의 갱생이 피해자의 치유보다 빠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 아닐까?
참혹한 아동 성범죄 사실을 접한 네티즌들은 가해자를 찢어 죽여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가해자를 찢어 죽인다고 피해자의 침해된 법익이 회복되는 건 아니다. 법원이 높은 형량을 선고해도 피해자의 침해된 법익이 회복되지 않는 건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만 의존해 솜방망이 처벌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보다 강력한 소아성애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성범죄자들 중에사도 소아성애자로 판명날 경우 더욱 강력한 처벌, 즉 사회와 영구히 격리 시키는 특별법을 만들 때가 온 것 같다.
또 소아성애자에 관한 특별법은 단순히 사후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소아성애자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고 필요한 경우 소아성애 환자의 동의를 얻어 심리치료 및 약물 투약을 통한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활용한다면, 침해된 법익의 회복이 더욱 어려운 아동성범죄를 최소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소아성애자에 관한 특별법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10세 미만 아동들이 소아기호증 환자에 의해 무참히 강간 당하는 사건을 접하게 될 것이고, 가해자 엄벌만 요구하게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 처벌이 아니라, 피해 예방인데 말이다.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후 처벌은 한계가 있다. 첫 번째 한계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이고, 두 번째 한계가 바로 피해자의 회복 수준의 한계이다. 조두순에게 끔찍한 일을 당한 나영이는 평생 신체적 장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법익 침해를 회복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번 나주 성폭행 피해 어린이도 장기가 파열되었다고 한다. 가해자를 찢어 죽여도 피해자의 장기가 회복되지는 않는다. 정신적 피해 역시 사건 발생 1초 전 상태로 완전히 회복시킬 수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화확적 거세라는 새로운 형사정책이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특효약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16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자들 중에서 약물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들을 상대로 제한적으로 시행된다. 결국 사전 예방은 불가능한 반쪽짜리 해결책에 불과하다.
화학적 거세를 위해서는 약물 투약 및 심리치료 비용으로 1인단 500만원(미국 오리건주 기준)이라는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그들은 교도소라는 격리 시설을 이용해 이 사회와 영구히 격리시키고. 그 돈은 스스로가 소아성애자임을 인정하고 치료를 받길 원하는 자들에게 투자하는 게 더 바람직할 거 같다.
현재 시스템 하에서는 소아성애자가 치료를 받으려면 거금을 들여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 정신과 치료 기록도 남기 때문에 소아성애자들의 자발적 치료는 기대하기 힘들다. 하지만 소아성애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가 소아성애자들의 치료를 지원하고 치료 기록을 비공개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법무부와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제발 원시적인 범인 검거와 처벌 중심의 형사정책에서 벗어나 발전적인 사고를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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