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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k7 변태남 어떤 처벌 받나? 촬영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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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 세단 K7을 타고 변태짓을 한 남성이 화제다. 최근 한 포털사이트에 자신을 '부산 거주 22세 여대생'이라고 밝힌 한 여성은 "K7 차량을 타고 자신을 따라와 변태짓을 했던 남성이 있다"는 글과 함께 가해자의 사진을 올렸다.

 

여대생이 올린 사진에는 자위행위를 하는 가해자의 모습이 고스란이 나와 있었는데, 이를 본 네티즌들은 가해자에게 'K7변태남'이라는 별명 붙였다.

 

여대생은 '부산 사는 여자 분들 꼭 봐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금까지 4차례나 'K7 변태남'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녀는 "항상 사람으로 붐비는 서면 D 서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집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데 그가 정류장에 차를 댔다"며 "처음엔 별 의심을 하지 않았는데 그가 나를 따라 차를 후진시켰고 차 안을 살짝 보니 그는 변태짓을 하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여대생은 "손발이 떨리고 심장이 뛰어 아무것도 못했다"며 "함께 있던 다른 여성분도 그 광경을 봤지만 도망쳤고 나는 그 자리에서 눈물만 흘렸다"고 전했다.

 

 

 

여대생은  지난 5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추행 행위를 하던 K7 변태남을 목격해 사진을 찍으려고 했지만 변태남이 줄행랑을 치는 바람에 사진 촬영에 실패했다고 한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여대생은 변태남은 4번 째 마주했고 차량 번호와 자위 행위를 하는 변태남의 모습을 촬영한 뒤 경찰에 사진을 첨부해 112에 문자로 신고했다고 한다.


여대생은 'K7변태남'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나이는 40~50대 정도로 보이고 배가 튀어나온 전형적인 아저씨 모습"이라고 K7 변태남의 인상착의를 설명했다.

 

▲ 바바리맨의 리즈시절

 

대다수의 여성들은 변태를 목격하는 순간 카메라로 변태남의 심볼을 촬영하기 보다는 수치심에 자리를 피하고 만다. 일부 용감한 여성들은 수치심을 이겨내고 변태남을 촬영한다. 하지만 사진을 촬영할 경우 2차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촬영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투고를 계기로 바바리맨들은 "찍히면 죽는다"는 공포심이 생겼을 수도 있기에 바바리맨 촬영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그렇다면 경찰은 과연 K7 변태남을 검거하여 처벌을 할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놈이 상습범인것 같기는 한데 다른 처자들이 자주 신고를 하지만 이 k7차량이 본인소유가 아니라 렌탈 차량이라 차량으로 잡기는 힘들다. 현장검거를 해야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명백해 보인다. 형법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찰 입장에서는 사안이 경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액의 벌금(100만 원 내외)이 부과될 것으로 판단되는 명백한 형사 범죄인바, 관할 경찰서에서는 이번 K7 변태남 사건을 성실히 수사하여야 할 것이다. 현장범만 공연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법은 없다. 힘들다고 범인 잡는 것을 포기하면 그게 경찰인가?

 

▲ 치료를 받지 않은 중증 바바리맨의 최후

 

그런데 벌금으로 변태남의 변태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성도착증 환자이기 때문에 벌금과 함께 정신과 치료도 병과해야 한다. 노출증 환자의 경우 성기가 외소하거나, 정상적인 성관계로는 쾌감을 얻지도 못하고, 파트너를 만족시킬 수 없는 부류가 다수다. 그래서 성경험이 없을 것 같은 젊은 여성들 앞에서 자신의 심볼을 노출하여 성적 쾌감을 얻으려 하는데, 형벌로써는 고질병을 고칠 수 없다. 따라서 K7 변태남의 가족은 반드시 변태남을 정신병원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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