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부산이 김포↔제주 편도 항공권 2매를 2만9천원에 내놓자 에어부산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유류할증료(1인당 15,400원)와 공항이용료(1인당 4,000원)가 합쳐지면 실제 결제 금액은 공시된 가격의 2배를 훌쩍 넘지만, 그래도 특가이긴 특가인지라 에어부산 홈페이지는 완전 마비된 상태다.
유류할증료가 1인당 15,400원이고 공항이용료가 1인당 4,000원이니까 티켓 2매에 붙게 되는 유류할증료와 공항이용료는 총 38,800원인 셈이다. 항공권 가격은 2만9천원인데, 세금이 3만8천8백원! 배보다 배꼽이 커도 정도가 있지, 이건 배꼽에 배가 붙은 것 같다. 정말 그런지 확인해보기 위해 어렵게 에어부산에 접속해봤다.
정말 2인 편도 요금은 68,700원이이었다. 그렇다면 성인 2명이 에어부산을 이용해 서울 제주 구간을 왕복하려면 137,400원을 결제해야 한다. 평일 오전, 저녁만 이용할 수 있는 등 제약이 많았다. 아래 광고와는 완전 다른 느낌이다.
나는 얼마전에 7월 성수기 유럽왕복 티켓을 구입했다. 티켓은 1인당 100만원 수준으로 성수기 가격 치곤 저렴하게 티켓을 구했다. 그런데 유류할증료와 공항 이용료가 합쳐지는 순간 결제해야 할 총액은 뻥튀기가 되어서 나왔다.
작년에는 같은 구간을 115만원에 다녀왔는데, 1년 사이 유류할증료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항공료가 40만원이나 비싸진 거다. 09년 유럽 동일 노선 티켓 결제 액을 봤더니, 유류할증료가 무려 48만원이 올랐다.
유류할증료는 유딩(소아)에게도 예외 없이 559,400원씩 붙어 나왔다. 공포의 유류할증료는 24개월 미만 유아에게만 적용되지 않았다. 이처럼 TAX는 유럽항공권의 경우 항공권의 60%에 달하고 있고, 국내 항공의 경우에도 정상운임의 50%에 육박하고 있다. 심지어 에어부산의 행사처럼 특가 항공권의 경우 TAX가 항공권보다 비싼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특가 항공권 판매시 유류할증료와 공항세를 포함한 실제 결제금액을 표시하도록 하는 규제를 해야 하지 않을까? 둘이 합쳐 29,900원이면 제주도에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제주도 이주가 아닌 이상 언젠가는 돌아와야 하기에 137,400원을 결제해야 하고, 일정이 바뀌면 항공료 59800원은 돌려 받을 수 없는 불편한 진실. 원래부터 일정이 있었다면 좋은 기회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페널티 등을 고려해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할 것 같다.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겨 적은 광고성 기사에 현혹되어 바캉스 지름신이 강림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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