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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까지 모든 호선에 막말남녀가 등장해야 지하철 문제가 해결될까? 이번에는 4호선에서 막말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4호선 사건은 뭐가 문제였을까? 4호선에서 일어난 막장 사고니까 편의상 사건의 장본인들을 여자 4호, 남자 4호로 부르겠다. 싸움은 사소한 실수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남자 4호가 여자 4호의 발을 밟은 후 사과를 했지만 여자 4호가 남자 4호의 사과를 듣지 못해 욕설을 했고, 급기야 상호 막말과 주먹을 주고 받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고야 말았다고 한다.
싸움은 위 장면부터 시작됐다. 욕배틀에서 패한 남자가 여자에게 다가가자 여자도 남자에게 다가간 일측촉발의 상황! 물러서는 사람이 지는 상황이었다. 그 순간 남자 4호가 여자 4호를 오른팔을 뻗자, 여자 4호는 기다렸다는 듯 남자 4호의 따귀를 때리면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됐다. 놀랍게도 이때까지 두 사람을 말리는 시민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어쩌면 두 사람 다 누군가가 나서서 좀 말려주길 바랐을 지도 모르겠다.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자 여자 4호는 복싱을 배운 듯 범상치 않은 타격 자세를 선보였다. 1차 타격 후 가드를 올리고 있는 모습, 2차 타격 전에 팔을 가볍게 푼 후 전진 스텝과 함께 체중을 실어 라이트 스트레이트를 작렬시키는 모습까지 여자 4호는 보통의 여자가 아니었다. 여자 4호의 타격을 본 네티즌들은 그녀에세 선빵녀, 복싱녀 등의 별명을 붙였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만약 시민들이 1577-1234에 "몇호칸에 싸움이 났어요"라는 문자만 보냈어도, <지하철 문이 열렸을 때> 상황이 종결되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만 남는다. 지하철에서 싸움이 났을 때, 나서서 말릴 용기가 없다면 1577-1234에 신고라도 하는 문화가 정착되면 좋겠다. 1577-1234에 신고를 하면 서울 지하철 경찰대 또는 공익근무요원들 사이에서 가장 힘든 보직이라는 메트로 공익이 출동해 두 사람을 지하철 경찰대로 데려간다. 소란 행위가 인정되면 지하철 경찰대에서는 두 사람에게 경범죄처벌법(음주 소란 혐의)을 적용시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할 수 있다. 참고로 상대방을 약올리거나 모욕을 줘 상대방이 먼저 나를 때리게 만든 후, 반격을 하면 정당방위가 될까? 우리 형법은 도발된 침해행위에 대한 방어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결론은 미친개와 똥은 피하는 게 상책이고, 공공장소에 똥이 있으면 관청에 신고를 해서 치워달라고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라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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