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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김근태 별세 오보 쏟아낸 언론, 오보 소동은 SNS때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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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이 별세했다는 기사를 자랑스럽게 속보로 내자, 오마이뉴스를 제외한 언론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까마귀떼처럼 컴퓨터 앞에 둘러 앉아 <김근태 별세>라는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다. 심지어 포털들은 아래 이미지처럼 김근태 상임고문의 인물정보에 조의를 표하며 사망일을 29일로 표시하기까지 했다.
 



고문 후유증으로 인한 합병증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김근태 고문과 그의 가족에게 위로와 응원은 하지 못할 망정, 까마귀처럼 환자의 사망시점만 기다리고 있는 기자들의 모습을 보니 그들이 진정 언론인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보수 세력들은 쇼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허위 정보를 확대 재생산한다며 SNS 사전 검열을 주장하고 있다. 보수 언론들은 <이효리, 강호동 숨 쉰 채 발견>이라는 낚시 멘션을 전파해 물의를 일으킨 네티즌을 비난하며 SNS 사전 심의에 힘을 실어줬다. 보수 세력과 그들의 후원자인 보수 언론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전에 SNS에 올라온 글들을 검열하면 허위, 불법 정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며 SNS 심의제에 찬성표를 던지고 있는데, 그들에게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을 전해주고 싶다.

특히 이번 오보 소동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언론들이 오보를 쏟아내는 동안 SNS에서는 오보를 바로 잡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조선일보 등 주요 보수 언론 및 찌라시 인터넷 신문들은 이번 오보 소동의 원인을 SNS에 돌리고 있다. 조선일보는 "엉터리 사망소식은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도 빠르게 번졌지만, 7시20분쯤부터는 “별세보도는 오보”라는 정정기사와 글이 올라오고 있다"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언론보다 언론을 믿고 추모의 멘션을 단 SNS유저들을 비판했다.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언론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SNS유저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특히 문화저널21은 상단의 기사 캡쳐 화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네티즌들이 SNS를 통해 김근태 상임고문의 별세 뉴스가 오보라는 멘션이 넘쳐나던 순간까지 <김근태 사망; 별세도 아니고 사망>이라는 기사를 송고했으면서 "즉시 삭제했지만 트위터 등을 통해 수많은 누리꾼들이 김 고문의 사망소식을 전달했다"고 했다.

오보와 관련한 판례를 보면 "보도기자가 보도행위에 수반되는 위험을 가능한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하여 사태에 대한 검토의무를 충실이 이행했을 때에만 행위반가치가 탈락한다"고 보고 있다. 즉 보도사실의 진실성을 조회 및 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행위반가치가 긍정되어 위법한 행위로 평가된다는 말이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보도 기자에게는 보도할 내용의 진위 여부를 문의할 의무와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에는 고의의 명예훼손죄의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이들의 행태를 보면, 마치 사실확인 의무가 네티즌에게만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자신들이 명백한 오보를 했으면서 오보를 전파한 네티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모습. 그게 바로 국내 언론의 자화상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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