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이 대통령이 퇴임 후 거처로 사용할 내공동 사저와 사저 경호를 담담할 경호실 부지 매입과 관련해 석연찮은 정황이 드러나 의혹이 커지고 있다. 2007년 재산이 3,000만원이던 이시형이 어떻게 야외결혼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정원이 있는 현대식 아방궁의 최대 소유주가될 수 있었을까?
지난 10일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아들 시형씨가 낸 돈은 전체의 20.74% 수준인데 지분율은 54%"라며 "더구나 이씨와 청와대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ㆍ등록세를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땅의 공시지가는 23억원, 실거래가는 54억원인데 (세무당국에) 신고한 액수는 공시지가보다도 훨씬 낮다”며 “토지를 매도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양도소득을 안겨준 것이고 시형씨와 국가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탈루한 것”이라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야권의 공세는 오늘도 계속됐다.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민주당 유선호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구입은) 부자들이 자식들에게 부를 물려주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편법 증여의 결정판을 보여준 것”이라고 이명박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왕의 아들 이시형과 청와대 경호실이 함께 구입한 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사저 부지로 편입된 필지에 있던 음식점 건물에 대해 지난 6월20일 지하 1층을 25평으로 넓히는 증축 허가가 서초구청에서 났다. 그런데 해당 부지는 5월 25일과 6월 15일 이씨와 경호실 명의로 매입이 이뤄졌고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를 신축하기 위해 허물 예정이었다. 따라서 증축이 필요 없는 건물이고 실제로 지난달 철거됐는데 그에 앞서 증축 허가가 난 것이다.
속도 위반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시형과 경호실이 내곡동 땅을 구입하자마자 해당 필지의 지목이 ‘전(밭)’에서 ‘대지’로 변경되었다. 청와대는 “땅 소유자가 지목 변경을 신청하면 곧바로 변경해준다”고 해명했지만 번개불에 콩 볶아 먹는 속도로 대지변경 승인이 난 것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아무튼 왕의 아들 이시형은 이번 내곡동 사저 구입과정에서 3,300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한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의 말에 의하면 세금을 납부했다는 서류도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2007년 재산이 3,000만원이던 이시형이 4년만에 엄청난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세금만 무려 3,300만원을 냈다는 말인데, <대통령 아들 4년이면 전제산의 110%에 해당하는 세금을 낼 수 있는 부자가 된다>는 속담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걸까.
임태희 실장은 "땅값 상승과 보안 문제 등 각종 부작용을 감안해 아들 명의로 구입한 것"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청와대로 돌아가서는 "제기된 의욕은 허위"라며 반박문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명문의 규정이 없고, 판례가 없으니 세법상 증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입각한 논리를 펴는 등 이번 도덕성 논란을 불식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연이어 터지는 측근비리에 대해 "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하는데 창피스럽다"던 이명박 대통령.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명대사가 떠오릅니다. "너나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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