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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삼청동의 명물 세탁소 이젠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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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과 멋집들이 즐비한 삼청동길을 오랜세월 지켜오던 '세탁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삼청동이 지금의 모습처럼 변화하면서 세탁소 앞을 지날 때면 "저 좋은 자리에 카페를 할 것이지.. 왜 세탁소를 하는 걸까?"란 말을 하곤 했는데 막상 세탁소가 사라진다고하니 삼청동의 명물이 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80년대 건축 트렌드였던 적벽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삼청동의 몇 안 되는 삼청동 세탁소가 어떤 모습으로 재탄생할지 기대도 되지만, 삼청동길이 옛모습을 완전히 잃어가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더 큽니다.

 


세탁물은 다들 찾아가셨겠죠? 세탁소 폐업은 의회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럼 혹시 세탁소가 폐업되기 전에 세탁물을 찾아가지 못하신 분들, 혹은 세탁소에 세탁물을 맡겼는데 세탁물에 이상이 생기신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한 생활법률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세탁소에 맡긴 세탁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탁물 인수증을 받아둬야 하는데요. 재정경제부 고시는 세탁업과 관련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두고 있는데, 폐업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경우 인수증이 없다면 소해배상을 포기하는 것이 현명할 정도로 배생책임입증과 손해액 입증이 어렵습니다.

손해액의 입증은 세탁물을 맡긴 소비자가 해야하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세탁비의 2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탁소에서 발생하는 손해가 소비자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탁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분들도 보호를 해줘야 겠죠? 따라서 세탁완료 예정일 경과한 세탁물을 세탁업자가 소비자에게 수령할 것을 통보한지 30일이 지나면 세탁업자는 배상책임을 면제 받습니다.

삼청동 세탁소에서는 배상문제와 같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삼청동의 명물이었던 세탁소 폐업 사실을 짧게 소개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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