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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투시 안경 구입시 형사 처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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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안경이 국내에 유입되면서 여성들이 불안이 커졌을 것입니다.
경찰은 투시안경 구입과 판매를 처벌할 마땅한 처벌 기준을 찾지 못해 고민중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투시 안경이 사기라면 판매자는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투시 안경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입니다.
 
그런데 투시 안경이 사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이 처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성풍속에 관한 죄, 즉 음화반포 등의 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243조 음화반포죄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헤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투시 안경이 음화반포죄가 말하는 기타 물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본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건정한 성도덕'이며 더불어 '공공의 성적 혐오감 내지는 불쾌감'을 부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건전한 성도덕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성적 혐오감을 야기하고 국민을 불쾌하게 하는 투시 안경은 본죄가 정하고 있는 기타 물건에 포함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음화반포 등의 죄를 적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보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투시안경은 판매자들의 설명을 봐도 여성의 나체를 볼 수 있는 장치이고 이는 본죄가 말하는 음란의 개념을 충족시킨다고 보여집니다. 즉 사회일반인의 입장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더라도 투시안경은 성적 자극, 흥분 및 성적 불쾌감을 야기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투시 안경을 판매한 자들은 재산법익을 침해한 사기죄로 처벌할 것인가를 논하기 이전에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인 음화반포 등의 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음화 판매 등의 죄에 있어서 매수자 등 그 상대방에 대한 처벌규정은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범으로 처벌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투시 안경을 구입한 자들은 안경을 소지하고 공공 장소로 나올 경우, 성적 수치심을 느낀 여성이라면 누구나 그 남성을 성추행범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유무죄의 핵심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느냐 느끼지 않았느냐입니다.
(법원은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촬영했던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다리가 촬영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성적수치심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판결을 한 반면, 여고생의 다리를 촬영한 교장은 피해자가 사진 촬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점 등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죠)

만약 투시 안경으로 의심되는 안경을 쓴 남성을 발견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가해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투시 안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촬영해둬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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