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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유명환과 유명환 딸 유현선씨, 특혜 없었다? 그러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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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의 딸이 외교통상부 5급공무원으로 특별채용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채용과정에 특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특혜는 없었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채용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유명환 장관이 직접 나서 "아버지가 수장으로 있는 조직에 채용되는 것이 특혜의혹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바꿨고, 5급 공무원에 특별채용된 유씨는 자진 응모취소라는 특이한 방법으로 특별채용을 포기했다.

유명환 장관의 말에 따르면 딸 유씨는 2006년부터 3년간 통상분야 계약직으로 외교부에 근무를 시작으로 아버지의 직장에서 일해오다과거 3년간 근무했던 부처에서 일하기를 희망해 응시하게 됐으며 필기시험없이 서류와 면접을 거쳐 채용이 이뤄진 것이라고 한다. 

그럼 혹시 장관 딸이 일하고 싶다니까 특별채용 공고를 낸 것은 아닐까?
지난 7월 1일 공고된 시험요강을 보면 응시자격은 '법학, 경제학, 국제정치경제학 또는 이와 관련 있는 학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국제경제, 다자·양자통상, 자유무역협정, 관련 법률 및 소송진행 업무 등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에게 주어졌다. 여기에 TEPS 800점 이상의 어학 성적으로 요구해는데, 유씨의 딸은 유효기간이 지나 효력이 없는 어학성적표를 제출해 탈락했다. 

그런데 바보같은 짓을 한 사람은 유씨 뿐만이 아니었다고 한다. 특별채용에 응시한 전원이 박사 학위가 없거나 석사학위 취득 후 근무경력이 없는 자여서 전원 탈락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

▲ 출처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유씨에겐 그야말로 천운이 따른 거다.

여기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어떻게 응시생 전원이 자격미달일까? 사실 첫번째 공고에 응시를 한 사람은 유씨를 포함 8명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어떻게 단 8명만 응시 했을까? 그건 어쩌면 7월 1일에 공고하고 12일에 접수를 마감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란 생각이 든다. 한 마디로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 중에 해당 채용 공고를 본 사람이 몇명이나 되었겠느냔 말이다.


아무튼 외교통상부는 합격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공고를 낸 후 곧바로 특별채용 재공고를 낸다. 두번째 모집에서는 7월 16일에 공고를 냈고 8월 11일 접수를 마감했다.
 
그런데 재밌는 부분은 유씨의 탈락 요인으로 작용했던 어학 요건이 다소 완화되었다는 거다.


어차피 유씨는 1차 모집 공고 요건이었던 TEPS 800 이상 성적표를 제출했다고 하지만 혹시 유씨가 800점 성적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어학 요건을 다양화 한 것은 아니었는가란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물론 이 부분은 첫 번째 모집에 응시 인원이 많지 않아 어학 때문일 수 있다는 판단으로 어학 요건을 완화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연하게도 유씨가 1차에서 탈락한 원인이 유효기간이 만료된 어학 성적이었기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당연해 보인다.

이런 과정을 거쳐 유씨는 아버지가 수장으로 있는 외교통상부 5급 공무원이 된다. 여기서 또 한가지 문제점을 찾아 볼 수 있다. 분명 모집 요강에는 2012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는 조건이지만 MBC의 보도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계약직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만약 모집공고에 정규직 전환 가능이란 문구만 적혀 있었다면 경쟁률은 훨씬 높아지지 않았을까? 

어쨌건 유씨는 5급 공무원에 특별채용되어 외교통상부 장관인 아버지에게 '3년간 계약직으로 일한 부서의 직원이 되고 싶다'던 꿈을 이뤘다. 하지만 이 문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하루만에 자진 응모 취소라는 독특한 방법으로 특채 공무원의 길을 스스로 접었다.

이번 사태는 둘 중에 하나다.
장관 아버지의 덕을 본 특혜채용 또는 장관인 아버지 때문에 피해를 본 비운의 딸!

이번 사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시폐지를 재검토 하고 기관장에 의해 상시 시행되고 있는 특별채용 시행 요건을 더욱 강화해 전문가를 고용하기 위한 특별채용이 친인척 특별채용으로 변질되는 것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참고 : 특별채용의 경우 1차 모집에서 적격자를 찾지 못해 전원 불합격 시키는 경우는 다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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