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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교통사고 '합의' 서두르면 낭패! 지난 10월 26일 위와 같은 유형의 교통사고 피해를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핸들을 잡고 있던 오른팔과 오른 발목이 상당이 아팠는데, 병원에서는 목과 허리에 충격이 가면 손과 발도 아프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더군요. 의사말만 믿고 이틀동안 열심히 목과 허리를 번갈아가며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상태가 좋아지지 않아 좀더 큰 병원에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발목 인대가 손상되었다고 하더군요. 반면 팔목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 질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10일이 지난 어제까지도 팔목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좀더 정밀한 진료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그결과 놀랍게도 사고당시 충격으로 인해 팔목에 염증이 생긴 것 같다면서 깁스를 해주더군요. 진료를 받을 때마다 팔목이 아프다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대수롭지.. 더보기
형사배상명령제도 질문 : 상해사건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피해액은 어떻게 배상 받나요? 좋은 방법 없나요? 네 형사소송과 별개로 민사소송까지 진행하려면 피해자가 받는 심리적 부담감은 너무 크겠죠? 이런 경우 피해자의 소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배상명령제도라는 장치를 마련해뒀습니다. 2, 배상명령의 대상 (1) 배상청구권 특별법 제25조 1항은 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형사처벌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행위의 종류 상해를 당했을 경우 상해를 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병에 걸렸을 경우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