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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신문

이명박 독도발언 기각, 국민의 자존감 회복시킬 의지가 있다면 본인이 직접 나서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영유권 발언 보도와 관련해 국민소송단이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낸 소송이 예상했던 것 처럼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원고부적격(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결과가 나온 건데요. ※ 기각과 각하의 차이 기각은 심리 결과 청구한 내용이 이유가 없다는 말로, 재판에서 패소한 것입니다. 반면 각하는 원고적격과 같은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 재판 자체를 배척(거부)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을 겁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일명 이명박 독도발언이 거짓이라면 법익의 침해를 당한 사람은 이명박.. 더보기
이명박 독도발언, 변론기일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이명박 대통령의 이른바 ‘독도 발언' 논란이 다시 불붙은 것 같습니다. 김길태 사건으로 조용해지나 했더니 문제의 발언을 보도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허위가 아닌 취재활동에 기초한 객관적 사실의 전달”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나섰기 때문이라는데요. 요미우리 신문은 3월 17일로 예정된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론기일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에 최근 제출한 서면 자료를 통해 '요미우리'는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외교적 마찰을 낳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신빙성 있는 사실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채 이 기사를 보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 “일본의 유력 신문인 아사히신문 역시 표현은 조금 다르나 취지는 동일한 보도를 했다”며 “서로 다른 신문사가 동일한 취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