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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알림e 조회

성범죄자알림e 미국과 비교하면 관용의 극치, 루이지애나주와 비교 대구 여대생을 강간 등 살인 및 사체은닉한 혐의로 검거된 용의자는 역시나 성범죄 전과자였다. 그것도 16세 미만 여자청소년을 강제추행한 변태 성욕자였다.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 모씨는 클럽을 활보했을 뿐만 아니라 여자친구까지 만들었다. 성범죄자가 이성교제를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해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있는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현행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의 무용론은 더욱 힘을 얻게 될 거 같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변태 성욕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성범죄자알림e의 원조는 미국의 뉴저지 법(New Jersey law)으로 흔히들 메건법(Megan's Law)이라고도 부른다. 1994년 미국 뉴저지주 머서 카운티의 해밀턴 .. 더보기
성범죄자알림e 믿어도 되나? 등록률 30%대 수준 법무부는 성범죄자 정보를 공개하여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웹사이트를 통해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에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성범죄자알림e에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신상공개 대상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알선영업행위, 음란물 제작 배포 등의 죄를 범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 따라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해야하고, 유죄 판결 후 형의 집행이 완료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린 경우에만 성범죄알림e 서비스에 신상정보가 등록된다. 그렇다보니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