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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성추행 고대 의대생 실형 및 신상공개? 1심 실형의 의미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동기생을 집단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던 성추행 고대의대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고대로부터 출교를 당했으니 성추행 고대의대생이라는 수식어도 사라져야겠지만, 편의상 성추행의대생이라고 부르겠다. 아무튼 이들에게 내려진 형량이 중형은 아니다. 하지만 언론은 한결같이 중형이 선고되었다고 하는 걸 보니, 법원이나 언론이나 기득권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서 관대하기는 마찬가지인가 보다. 1심 재판부는 동기생 집단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3명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3년 간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검찰의 구형보다 강도가 높긴 하지만 언론에 소개된 것 처럼 중형은 아니며, 검찰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항소할 가능성이 없는 반면 피고측 변호인단은 항소할 가능성이.. 더보기
약식벌금, 정식재판청구 하면 혹시 더 많은 벌금 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질문 : 예상보다 높은 벌금이 나왔습니다. 정식재판청구 하면 혹시 더 많은 벌금 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답변 : 개정 형사소송법 제 457조의 2를 보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간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면 정식재판에서는 그 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약식명령의 경우에도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판례 역시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즉결심에서도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1.1.15 선고 98도 2550 판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