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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살인

서울대공원 토막살인 부른 노래방 도우미, 업주와 도우미만 처벌하는 법 때문? 살해 후 시신을 토막 내는 범죄의 잔혹성 때문에 장기밀매, 원한(복수), 치정 등 다양한 추측을 불러일으켰던 서울대공원 토막살인 사건. 하지만 사실상 가해자인 용의자를 잡고 보니 장기밀매도, 치정도, 원한도 아닌 우발적 살해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50대 남성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서울대공원 인근 청계산 등산로에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변모(34)씨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밝혀졌기 때문. 변씨는 시신을 머리와 몸, 다리 등으로 토막 내 검은색 비닐봉지 등에 감싸 등산로에 유기했다. 사체유기 수법이 워낙 잔인해 끔찍한 범죄에 연루되어 살해당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었으나, 어처구나 없게도 범행동기는 노래방 도우미 문제로 일어난 다툼 때문이었다. 사진: 영화 '중독 노래방' .. 더보기
시흥 변사체, 또 토막살인! 범인들 사체훼손 이유는? 사실상 사형폐지국 대한민국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초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치안강국 대한민국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고, 안심하고 밤길을 다닐 수 없는 무서운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 사형제도가 사실상 폐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체가 없으면 범죄가 없다는 판례 때문인지 사체를 훼손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형사재판 결과를 보면 1)시체가 발견되지 않으면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음은 물론이고, 나아가 2)피해자가 진짜 사망했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정황상 살인을 저지른 게 확실해 보이는 범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케이스가 많다. 평소 알고 지내던 자국 동포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글라데시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시신을 찾지 못해 피해자가 사망했는지에 대한 입증이 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