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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n번방 회원이 궁금해할 앞으로 일어날 일, 처벌과 낙인 그리고 손해배상 n번방 운영에 적극 관여한 공범(교사범, 방조범)이 아니더라도 단순히 영상을 구입한 회원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공무원은 입건 즉시 입건 사실이 기관으로 통보되기 때문에 형이 확정될 때까지 직위해제된다. 간혹 "당연히 파면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댓글이 있는데, 파면은 형 확정 후에 이뤄진다.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처분을 받아 소청심사 등의 구제도 불가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 공직자도 기관 통보 시기는 다르나 징계 수위 등은 공무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무튼 공무원과 공직자의 지옥 스토리는 어제 작성한 글을 참고하길. http://kraze.tistory.com/2787 조주빈 n번방 박사, n번방 이용자 공무원, 공직자라면 퇴사가 답 n번방 박사(실제로는 전문 학사, 초대졸) 조주빈.. 더보기
조주빈 n번방 박사, n번방 이용자 공무원, 공직자라면 퇴사가 답 n번방 박사(실제로는 전문 학사, 초대졸)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했다. 성범죄자로서는 최초다. n번방 박사의 만행은 이미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이기에, 조주빈의 가족에 대한 공격이 예상됨에도 신상공개에 대한 반대 의견은 거의 없다. 조두순, 조민기, 조재현 등을 언급하며 조씨는 거르고 본다는 식의 '조 포비아'성 댓글에도 공감일색일 만큼 조주빈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 조주빈의 범죄가 불특정 여성, 그중에서도 우리 사회에 보호해야 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그 어떤 변명과 반성도 설득력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텔레그램 n번방 회원 정보 넘겨줄까? 넘겨줄 것 그런데 악마 조주빈이 성범죄 박사행세를 하며 수많은 여성 청소년을 노예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가상화폐를 지불하며 아동.. 더보기
서울대공원 토막살인 부른 노래방 도우미, 업주와 도우미만 처벌하는 법 때문? 살해 후 시신을 토막 내는 범죄의 잔혹성 때문에 장기밀매, 원한(복수), 치정 등 다양한 추측을 불러일으켰던 서울대공원 토막살인 사건. 하지만 사실상 가해자인 용의자를 잡고 보니 장기밀매도, 치정도, 원한도 아닌 우발적 살해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50대 남성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서울대공원 인근 청계산 등산로에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변모(34)씨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밝혀졌기 때문. 변씨는 시신을 머리와 몸, 다리 등으로 토막 내 검은색 비닐봉지 등에 감싸 등산로에 유기했다. 사체유기 수법이 워낙 잔인해 끔찍한 범죄에 연루되어 살해당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었으나, 어처구나 없게도 범행동기는 노래방 도우미 문제로 일어난 다툼 때문이었다. 사진: 영화 '중독 노래방'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