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준주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자발찌 착용했다면, 성범죄자알림e 통해 확인 가능? 전자발찌 착용=신상정보 공개? 이 공식 맞나요? "아니요"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 5년, 전자발찌 부착 3년이라는 보안처분을 선고받은 고영욱. 그의 성범죄 요지는 성범죄자알림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 기간인 5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조두순처럼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이 전자발찌 부착 기간 보다 짧다면, 전자발찌를 부착했더라도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를 통해 성범죄 요지를 확인할 수 없을 수 없다 전자발찌 부착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국민의 알권리인가? 그렇다. 하지만 단순한 호기심을 충족하는 데 악용될 여지도 있어 논란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강력한 보안처분이 필요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