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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들어 연예인들의 자살이 급증하면서 자살이 또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했지만 자살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살율은 꾸준히 상승하며 2004년 이후 5년 연속 OECD국가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이후부터는 하루 평균 자살자의 수가 35명을 넘어섰는데요. 자살을 개인의 자유로 봐야 할 것인지 자살공화국 대한민국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최근들어 자살한 연예인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도와 주는 행위는 우리 형법이 처벌하고 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 조항이 없음은 물론이고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지도 않습니다.
형법 제251조 제1항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자살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동시에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입히는 행위이기에 자살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자살자에 대해 벌금 내지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사후처리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벌금 내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가?
우선 자살을 하게 되면 경찰의 수사가 뒷따르게 됩니다. 자살인지 타살인지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부검을 해야 하고, 심지어 주변인들을 참고인 자격이 아닌 살인죄의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하게 되는 등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또한 유명인이나 자신이 모델로 삼고 있던 사람 등이 자살할 경우, 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자살을 시도하는 현상, 즉 베르테르 현상이 발생해 최악의 경우 누군가를 살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금 내지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자살이라는 것이 도의적으로 비난 하는 도덕상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금지하고 있는 규율을 어기는 위법한 행위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자살율 1위의 불명예를 벗기 위해서라도 국가는 국민들의 자살율을 낮추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자살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다양한 노력의 하나에 불과하고, 우울증 예방 및 치료(우울증 치료를 위해서는 초진 및 진단을 위해 최소한 3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비보험 기준), 사회 양극화 해소, 국민 삶의 질 향상 등의 다양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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