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재가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폭행한 사건은 워낙 유명해서 사실관계를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걸로 알고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밤 뉴스를 보니 이혁재가 이미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군요.
일부 언론에서는 익명의 제보자의 말을 인용해 합의과정에 조폭이 동원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익명의 제보라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이 없는 한 혐의를 입증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처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폭행 장소에 조직폭력배 지인과 인근 유흥업소 사장이 동행했다면 폭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위력행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폭처법(폭행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관할 지역 경찰관의 인터뷰 내용을 보니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폭처법을 적용하진 않았다는 걸로 봐선 이혁재의 지인인 조직폭력배와 유흥업소 사장은 폭행 장소에 동행하지 않았나 봅니다(폭처법을 보면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한 경우 폭처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또는'을 '그리고'로 해석한건지 조폭 지인과 유흥업소 사장의 동행을 다중의 위력으로 보지 않은건지 혹은 조폭 지인과 유흥업소 사장은 동행하지 않았는지는 단순히 인터뷰 내용만 들어서는 모르겠네요).
만약 조직폭력배와 유흥업소 사장이 폭행 장소에 동행했는데도 폭처법 적용을 하지 않는 거라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죠.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폭행을 한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중의 위력에 대한 판례의 해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인원수가 다수에 해당하는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
폭처법이 적용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되고 일반 폭행죄가 적용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당국은 이혁재 사건이 일반 폭행죄의 폭행인지 폭처법상의 폭행인지를 엄격하게 수사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일반 폭행죄를 적용해 약식기소후 벌금이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피해자와 합으를 한 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등을 감안해 200~300만원 정도의 벌금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하룻밤 술값으로 270만원을 쓰는 사람에세 그까지 2~3백만원의 벌금이 무슨 의미겠냐는 회의적인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에서 징역형을 선고한다면 양형형평에 어긋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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