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란 법원이 관여하는 민사분쟁 해결절차의 하나입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 해결절차입니다.
이런 면에서 지급명령을 독촉절차라고 하는데 독촉절차의 특색을 통상의 소송절차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지급명령의 장점 지급명령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근거하여 강제집행법에 특례에 따라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식재판에 비해 채권자의 금전적 부담이 적습니다. 즉 인지대와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비해 소요되는 부대 비용이 가장 저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은 아래 검색창에서 지급명령신청서를 치시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제도의 한계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사실은 인정하면서 채무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쉽게 말해서 채무사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본 제도를 용하면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지만 역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입증할 방법이 없음을 채무자가 악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정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 |
3. 지급명령제도의 대상
지급명령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구는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 또는 일정한 양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한정되고, 건물명도·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4. 지급명령의 송달불능과 이에 대한 조치
그러나 채권자가 만일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보정기한을 도과시킨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되므로 채권자는 이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2주일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채무자로서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는 청구이의의 소[請求異議의 訴, Vollstreckungsgegenklage]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는 절차적 부담을 안게되므로 채무자도 이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으면 신속하게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불복 여부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불복이 있으면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 지체없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에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만 명백히 하면 충분하고, 불복하는 이유를 특별히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먼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지와 채무자가 거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일정한 보정기한 내에 송달가능한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거나 주소보정이 어려울 때에는 민사소송법 466 ①항에 의거 소 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주소보정을 하면 보정된 주소로 재송달을 한 후, 소 제기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경우와 같이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4.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져서,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1억원이하인 경우에는 중액사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채무자는 일반 소송절차에서처럼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소송절차로 이행된 이상 채무자는 법원이 쌍방 당사자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 판결을 통한 승패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 청구이의의 소란 청구권원(종래의 채무명의)에 표시된 실체법상의 청구에 관한 존재나 태양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그 청구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구하는 채무자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
'취재와 생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층간소음 해결법 (4) | 2009.09.15 |
---|---|
음란전화 고소법 (0) | 2009.09.15 |
약식벌금, 정식재판청구 하면 혹시 더 많은 벌금 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0) | 2009.09.15 |
형사배상명령제도 (14) | 2009.09.15 |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한가? (13) | 2009.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