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범행, 동영상 업로드로 덜미 |
우선 가해자는 범행 당시 만14세 이상이었기 때문에 소년범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공소시효인데, 동영상을 보면 06년 여름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일반 폭행죄의 공소시효인 3년을 적용하더라도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처벌을 못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정확한 날짜가 나와봐야 알겠죠.
청소년 범죄 날로 흉포화
이달 18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09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된 20세 미만 소년범은 13만 4천 992명으로 2007년의 8만 8천 104명보다 50%이상 증가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급격하게 소념범이 증가한 이유는 저작권위반이 큰 몫을 차지했겠지만 강력범죄 증가추세 역시 50% 증가한 점을 미뤄보면 소념범죄가 날로 흉포화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충분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가해자가 체포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부모가 병원비를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정부가 병원비를 먼저 부담하고 추후에 범인이 잡히면 범인을 상대로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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