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불법주차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불법주차된 차량 때문에 고생한 경험은 한 번씩 있을 겁니다. 보통 불법주차된 차량 때문에 불편을 겪을 경우, 관할 구청 교통지도과에 민원을 넣는데요. 민원을 넣어도 일시적인 단속만 할 뿐 불법주차문제는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차량에 대해서는 응징을 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기 때문에 결국엔 차 속에서 "야이!! 삐리리야!"라고 소리를 치는 정도로 화를 풀곤 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산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됩니다.
주민이 다산콜센터(120)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서울시 관제서버가 해당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단속원을 자동으로 파악, 휴대용단말기(PDA)에 문자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주민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는 것과 거의 동시에 단속원이 출동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는 다산콜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신고방법입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2009년 8월28일부터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인터넷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도로나 골목길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신고는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분명 신고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유형에는 불법주차가 있었는데 동영상 촬영과 사진촬영을 해서 신고를 했더니 경찰이 아닌 구청 교통과에 신고하라고 하더라구요.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가.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나. 소방용방화물통
다.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만약 위 사항에 해당하는 거라면 사진 촬영을 한 후 아래 버튼을 클릭한 후 신고 양식에 맞춰 신고하면 됩니다.
주의 : 경찰청 안내 전화에 따르면 동영상으로 신고할 경우 동영상 구동장치가 없어서 처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신고자가 손수 동영상 화면을 캡쳐한 후에 신고해달라고 하네요.
저는 이번에 난폭운전을 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후 신호위반까지 하던 차량을 캠코더로 촬영한 후 신고를 해봤습니다. 신고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량 번호와 위반 순간을 촬영해야 하는겁니다.
갓길 위반 차량
물론 이렇게 신고해도 신고 포상금을 받거나 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해지겠죠?
경찰청 신고센터에는 난폭운전, 신호위반, 차선위반 차량 등도 모두 신고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들을 이번 기회에 신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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