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일까 A양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자는 A양의 여권 사본까지 첨부하며, A양 동영상 이슈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처럼 A양 동영상은 유출이 아닌 유포라는 점, 여권 사본까지 첨부하며 동영상 속 주인공이 A양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려한 점은 기존의 연예인 동영상 사건과 차별화된다. 그러나 정작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는 음성을 삭제해 네티즌들이 갑론을박할 여지를 남겨둔 건 의심적은 부분이다. 실제로 아이비를 닮은 여성의 동영상이 유포되었을 때에도 동영상 속 여성이 중국어를 사용해 별도의 수사없이도 가짜임이 금방 밝혀졌다. 솔비를 닮은 여성의 동영상이 유포되었을 때에도 영상 속 여성이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네티즌들은 당연히 솔비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렇듯 영상의 진위여부를 밝히는데 음성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일종의 DNA와도 같다. 따라서 A양 동영상 유포자가 음성을 삭제한 것은 여권 사진을 첨부한 적극적 범죄행위와 모순된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은 당사자의 고소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 게시물을 삭제 명령하지 않아 더 많은 사람들이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자초했다.
더군다나 한나라당의 FTA 날치기 통과, 디도스 공격, 이명박 부부의 피소, 벤츠 여검사 체포 등과 같은 굵직 굵직한 사건이 이슈가 되어야할 지금 이 시점에 A양의 야동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는 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질 수 밖에 없다.
A양은 평소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명박과는 대학 선후배 사이다. A양의 고통이 현정부에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네티즌들은 야풍이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현재 A양은 동영상 유포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그런데 A양이 동영상 속 주인공이 맞다고 하더라도 A양은 동영상 유포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다. 따라서 그녀가 동영상 유포자를 고소했다는 것 만으로 동영상 속 주인공이 A양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반대로 A양이 영상속 주인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영상 유포자는 A양을 지목하며 그녀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글을 게시했기에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하다. 또한 A양의 고소와 무관하게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얼마전 솔비 비디오라는 제목의 야동을 유포해 솔비의 명예를 훼손한 고등학생들이 검거됐다. 그들은 경찰 조사에서 "재미삼아 동영상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블로그를 통해 A양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형식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용의자 특정에 어려움이 없고, 신원 확보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단, 유포자가 갑자기 말을 바꿔 "영상 속 여성은 A양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영상 속 주인공이 진짜 A양인지 아닌지에 대한 수사는 더이상 진행되지 않고 마무리 될 수 밖에 없다. 또 A양이 소를 취하한다면 음란물을 유포한 부분에 대해서만 약식기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자신을 동영상 유포자라고 밝힌 B씨는 스포츠조선을 통해 "공개한 내용중 허위는 없으며, 고소는 두렵지 않다"라는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블로그에 올린 글이 삭제된 것은 A양의 고소로 인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린 것임을 강조했다(역시 모순이다).
아무튼 이번 사건만 놓고 보면 A양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블로거 B는 스스로 모순되는 행동을 반복하는 악질 가해자라는 사실은 확실해 보인다.
'취재와 생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촌 냉면 사장님의 억울한 사연, 5~70대는 공감 (9) | 2011.12.07 |
---|---|
무개념 주차 종결자. 신고 방법 간단해 (6) | 2011.12.06 |
토요타 광고논란, 임진왜란 그리운가? (2) | 2011.12.05 |
지상파HD 방송 재개 불발, 종편에겐 최고의 선물 (0) | 2011.12.05 |
9호선 막말녀, 교통약자석 있으나 마나 (0) | 2011.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