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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실제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광주고등법원 판결문 검색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1심 판결문은 광주 지방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판결문 제공신청 과정을 거쳐 구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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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06노15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피 고 인 김 0 0 , 무직
주거 광주 0구 00동 이하 생략
본적 서울 00구 0동 이하 생략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이상대
변 호 인 변호사 박행용, 정혁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06. 4. 27. 선고 2005고합383 판결
판 결 선 고 2006. 7. 13.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와 위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보건대, 피고인이 초범이고 약 4년 전에 위 절제 수술을 받아 그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형이 이 사건 특수학교의 교장직을 사직하였고 피고인의 수감생활 중에 아버지가 사망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은 청각장애 아동들을 위한 특수학교의 행정실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장애 아동들을 보호하고 선도하여 할 사회적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13세의 어린 소녀이고 청각․언어 장애자라는 점을 이용하여 학교 내에서 버젓이 성추행을 하는 등 파렴치하고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문제화되자 피해자 등 관련자에게 진술 번복을 요구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자 기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달리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혜광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용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영남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 주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06노15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피 고 인 김 0 0 , 무직
주거 광주 0구 00동 이하 생략
본적 서울 00구 0동 이하 생략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이상대
변 호 인 변호사 박행용, 정혁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06. 4. 27. 선고 2005고합383 판결
판 결 선 고 2006. 7. 13.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와 위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보건대, 피고인이 초범이고 약 4년 전에 위 절제 수술을 받아 그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형이 이 사건 특수학교의 교장직을 사직하였고 피고인의 수감생활 중에 아버지가 사망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은 청각장애 아동들을 위한 특수학교의 행정실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장애 아동들을 보호하고 선도하여 할 사회적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13세의 어린 소녀이고 청각․언어 장애자라는 점을 이용하여 학교 내에서 버젓이 성추행을 하는 등 파렴치하고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문제화되자 피해자 등 관련자에게 진술 번복을 요구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자 기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달리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혜광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용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영남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문은 많이들 봐서 알고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생활보육사가 11세 여아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의 판결문은 거의 소개되지 않은 것 같다.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장애인 복지시설인 광주인화원의 생활보육사로 근무 중이던 2002. 4. 일자불상 16:00경 및 2002. 5. 일자불상16:00경 등 2회에 걸쳐 위 광주인화원에서 청각언어장애 4급인 피해자(여, 11세)를 위력으로써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너무 어려 성기가 삽입되지 않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빔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학생들을 비장애인의 경우보다 더한 정성으로 보호하고 보살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나이어린 피해자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 아 파렴치하고도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다.
피고인은 장애인 복지시설인 광주인화원의 생활보육사로 근무 중이던 2002. 4. 일자불상 16:00경 및 2002. 5. 일자불상16:00경 등 2회에 걸쳐 위 광주인화원에서 청각언어장애 4급인 피해자(여, 11세)를 위력으로써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너무 어려 성기가 삽입되지 않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빔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학생들을 비장애인의 경우보다 더한 정성으로 보호하고 보살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나이어린 피해자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 아 파렴치하고도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다.
요즘 도가니 사건을 담당했던 한 판사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해서 어쩔 수 없었다"며 해명을 했다. 그런데 생활보육사의 강간미수사건의 판결문들을 보면, 장애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건 자체를 너무 가볍게 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또 재판부는 감형의 이유로 '가해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다"고 했는데, 해당 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모 변호사는 당시 피의자들은 "억울해 했다"며 자신의 변호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으니 모순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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