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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비 근신처분 적절한가? 징계수위도 특혜급 공무상 외출을 악용해 사적 만남을 가지고, 탈모 보행을 한 비(이하 정지훈)에 대해 국방부는 7일간 근신할 것을 명령했다. 근신처분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로 영창과 달리 전역일자에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나라를 지켜야하는 군인이 공무상 외출을 핑계로 사적 만남을 가졌는데 전역일자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근신처분을 내린 것이야 말로 특혜가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 그런데 낮은 징계처분은 정지훈에게 훨씬 나쁜 이미지를 심어줄 것으로 보인다. 정지훈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연예사병에게도 솜방망이 처분은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연예사병이라는 보직이 공익보다 편한 현역이라는 이미지에 잘못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특권집단으로 각인될 것이기 때문이다. 낮은 수위의 징계처분의 불똥은 김태희라고 피할 수 없을 거다... 더보기
김태희 열애인정, 축하할 수 없는 이유 김태희가 연예사병 비와의 열애를 인정했다. 현역 군인들은 과연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아마 "어떻게 군인이 특A급 여자 연예인과 연애를 할 수 있어?"라는 반응을 보일 거다. 군인이 특A급 여자 연예인과 사귀면 안 된다는 법은 없다. 하지만 두 사람이 너무 자주 만났다는 게 열심히 군복무 중인 국군 장병들을 멘붕시키기에 충분해 보인다. 그럼 비, 정지훈은 얼마나 휴가를 자주 나왔건 걸까? 비의 휴가일수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되었을 만큼 상식밖의 수준이다. 당시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수 비가 1월부터 10월 중순까지 25일을 서울에서 외박했으며, 하루를 제외하고는 모두 강남 등지의 음악스튜디오에서 외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는 공식휴가 18일(.. 더보기